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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한의협, 평생교육기관의 의료 강의 발본색원 나서

한의협, 평생교육기관의 의료 강의 발본색원 나서

대한한의사협회가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불법 한의의료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나섰다.



현재 평생교육기관에서 일반인이 무분별하게 수지침 등 침구시술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어, 협회가 교육부 및 복지부에서 기존에 내린 유권해석을 산하기관에 다시 안내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지침을 포함한 침구시술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로, 현재 침구시술 행위는 ‘의료법 제 5조’ 규정에 의한 한의사와 ‘의료법 제 60조’에서 규정한 해방 전에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인의 수지침 행위는 ‘의료법 제 25조’를 위반한 불법의료행위이며 사회복지기관이나 문화원 같은 곳에서 수지침 강좌를 개설해 수강료를 받고 가르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유사 의료인을 양성해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교육부의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개설·운영 업무지침’에서도 사회통념상 국민의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의학 관련 분야는 심오한 이론과 정교하고 치밀한 응용방법을 요하는 학술 분야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의학 분야 교습은 부적합하고, 반드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에서 의료 교육을 받은 자가 침·뜸 등의 시술행위를 하면 의료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돼 의료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처벌됨을 확인할 수 있다.



'무면허' 침·뜸 시술로 논란을 일으켰던 구당 김남수 옹(97)도 오프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려 했다 반려되자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침·뜸 시술은 현행법상 면허나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로서 대학 정규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내용"이라며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습 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터넷과 달리 오프라인 교육은 임상교육이나 실습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예상된다는 점도 강조됐다.



협회가 지난 7 일 전국 시·도 보건행정과·평생교육담당과, 전국 250여개 보건소에 교육부와 복지부의 관련 지침과 유권해석을 안내해 지역에 불법 의료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점검 및 실태조사를 강력히 요청한 배경이다.



김성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관련 강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과목이 아니다”라며 “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와의 협력은 물론, 향후 의료 관련 강의가 이뤄지고 있는 전국 대학의 평생교육기관에서도 시·도지부와 협력을 통해 불법 한의의료 행위가 양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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