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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국가 건강검진기관, 5년 간 부당청구액 226억

국가 건강검진기관, 5년 간 부당청구액 226억

최근 5년간 적발된 국가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액수가 2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진기관 대부분이 사무장병원으로 나타난 만큼, 이들에 대한 수시점검과 행정적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김현숙 새누리당(보건복지위)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당 건강검진기관은 총 5841개소에 달했다. 부당청구 사유별로 살펴보면, 적발건수 10건당 1건 이상이 의사나 치과의사 등 의료진 없이 건강검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건수별로 살펴보면 ▲행정사항(출장검진계획서 미제출 등 절차미준수) 44만68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진비 착오 청구가 37만779건 ▲검진인력 미비 29만6057건 ▲검진장비 미비 5만4850건 순이었다.



또 부당청구액 약 226억 원 중 절반 이상인 약 128억 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이 포함돼 있어 부당이득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해도, 직접 조사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간 동안 병원개설자(사무장)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김현숙 의원은 “부당청구액 미징수액이 증가할수록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발생시키며, 이는 보험료 및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수시점검 등을 강화하고 부당청구 환수 결정액을 환수하지 않는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및 건강검진기관은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는 2009년 1800만 명에서 2013년 약 2300만 명으로 29% 증가했으며, 건강검진기관도 같은 기간 동안 6430개소에서 1만8243개소로 약 3배 규모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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