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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영리화의 종합선물세트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영리화의 종합선물세트

무역투자진흥회의,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영리화정책 즉각 중단 촉구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2일 개최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확정·발표됐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망 서비스산업 원스톱TF를 가동해 왔으며, 논의내용을 토대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 중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에는 가시적 성공사례 창출과 성과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지원을 위해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등록시 모법인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인정, 메디텔과 의료기관간 시설분리 기준 완화 등 자법인 설립을 위한 개별 프로젝트별 애로를 맞춤형으로 해소함으로써 4개 자법인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법인 메디텔 자법인, 의료법인 해외진출 특수목적 법인 등의 설립을 통해 실제 성공모델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도 지원한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2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505억원 투자규모) 설립을 신청한 (주)CSC에 대해 승인 여부를 다음달까지 확정할 계획이며, 경자구역도 경쟁력을 갖춘 우수 병원들이 투자 개방형 병원 설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경자구역간 규제 차이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이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해 의료를 수출상품화할 수 있는 풍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아시아의 의료관광 중심지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의료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며,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에 대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보다 특정병원에 대한 노골적 특혜를 통해서라도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에 기인한 의료영리화의 종합선물세트”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가 논의 중인 의료영리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논의가 완료도 되기 전에 발표된 이번 대책은 추가적인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은 뒤로 한 채 의료법, 산학협력법 등을 무력화하는 등 법체계를 흔들고, 명백한 법 위반사항을 정부의 유권해석만으로 추진하려는 불법적 정책”이라며 “무늬만 외국의료기관 양성,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영리병원 전면허용 등 그동안 정부가 부인해왔던 의료영리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자법인 설립이나 부대사업 범위 확대 시행규칙 등은 아직도 의료법상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13일 보도해명자료 발표를 통해 “투자개방형 병원이 설립돼도 국민들이 이용하는 기존의 병의원들은 건강보험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의료비 상승 우려는 전혀 없으며, 의료법인의 자법인은 건강보험적용 대상인 의료와는 무관한 만큼 의료비 폭등과는 전혀 별개”라며 “또한 보험회사에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더라도 해외환자와 국내보험사간 보험계약과 연계된 제한적인 유치 행위만 허용할 뿐 의료기관의 국내환자에 대한 알선·유인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여전히 금지되므로, 병원의 환자규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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