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5℃
  • 구름많음28.9℃
  • 구름많음철원25.7℃
  • 구름많음동두천27.5℃
  • 구름많음파주27.5℃
  • 구름많음대관령25.7℃
  • 구름많음춘천29.5℃
  • 맑음백령도25.2℃
  • 구름많음북강릉29.0℃
  • 구름많음강릉29.7℃
  • 구름많음동해26.5℃
  • 구름많음서울29.0℃
  • 구름많음인천27.6℃
  • 구름많음원주29.2℃
  • 맑음울릉도22.5℃
  • 구름많음수원28.5℃
  • 구름많음영월28.8℃
  • 구름많음충주30.3℃
  • 구름많음서산28.8℃
  • 구름많음울진24.7℃
  • 구름많음청주31.5℃
  • 구름많음대전29.4℃
  • 구름많음추풍령28.8℃
  • 구름많음안동30.8℃
  • 구름많음상주30.5℃
  • 구름많음포항30.6℃
  • 구름많음군산27.4℃
  • 구름많음대구30.7℃
  • 구름많음전주30.8℃
  • 구름많음울산26.3℃
  • 구름많음창원26.5℃
  • 흐림광주26.2℃
  • 구름많음부산24.7℃
  • 흐림통영25.5℃
  • 흐림목포25.1℃
  • 흐림여수25.0℃
  • 안개흑산도21.2℃
  • 흐림완도25.0℃
  • 흐림고창26.5℃
  • 흐림순천24.6℃
  • 구름많음홍성(예)30.7℃
  • 구름많음30.6℃
  • 흐림제주26.9℃
  • 구름많음고산24.5℃
  • 흐림성산26.1℃
  • 구름많음서귀포27.4℃
  • 구름많음진주26.5℃
  • 구름많음강화26.3℃
  • 구름많음양평28.9℃
  • 흐림이천29.2℃
  • 구름많음인제28.3℃
  • 구름많음홍천29.1℃
  • 구름많음태백27.5℃
  • 구름많음정선군29.5℃
  • 흐림제천28.3℃
  • 구름많음보은29.7℃
  • 구름많음천안29.3℃
  • 구름많음보령27.8℃
  • 구름많음부여29.1℃
  • 구름많음금산30.0℃
  • 구름많음30.1℃
  • 흐림부안28.2℃
  • 흐림임실27.6℃
  • 흐림정읍29.1℃
  • 구름많음남원29.0℃
  • 흐림장수26.9℃
  • 흐림고창군27.4℃
  • 흐림영광군25.6℃
  • 구름많음김해시26.6℃
  • 흐림순창군28.4℃
  • 흐림북창원28.1℃
  • 구름많음양산시28.6℃
  • 흐림보성군25.8℃
  • 흐림강진군24.9℃
  • 흐림장흥24.8℃
  • 흐림해남24.9℃
  • 흐림고흥26.2℃
  • 구름많음의령군29.2℃
  • 구름많음함양군30.1℃
  • 흐림광양시26.6℃
  • 흐림진도군23.2℃
  • 흐림봉화29.1℃
  • 구름많음영주29.5℃
  • 구름많음문경30.1℃
  • 구름많음청송군30.4℃
  • 흐림영덕27.1℃
  • 구름많음의성31.0℃
  • 구름많음구미30.6℃
  • 구름많음영천29.8℃
  • 구름많음경주시30.3℃
  • 구름많음거창28.9℃
  • 구름많음합천29.2℃
  • 구름많음밀양29.2℃
  • 구름많음산청27.8℃
  • 구름많음거제25.1℃
  • 흐림남해26.2℃
  • 구름많음26.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건기식 자판기로 구매?…언제부터 '식약처'가 ‘식약판매처’ 됐나!

건기식 자판기로 구매?…언제부터 '식약처'가 ‘식약판매처’ 됐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수퍼마켓이나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국민건강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18일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가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식품과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자격미달인 참으로 안타까운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성명서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 식약처의 존재 이유임에도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은 도외시 한 채 건기식의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마치 ‘식품의약품판매처’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위해정보가 2010년 451건, 2011년 772건, 2012년 693건 등 최근 6년간 2722건에 달할 정도로 건기식 관련 부작용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입법예고안이 확정될 경우 많은 국민들이 건기식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입을 것이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일이라는 것.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관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과 김용익 의원이 규제완화를 통한 건기식 산업 육성에 앞서 국민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과 건기식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지적과 질타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하는 작태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한의협은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무시하는 어이없는 태도가 비단 이번만의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에서 ‘처’로 승격된 뒤 식약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의약품용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려 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축소·재조정해야 마땅한 식약공용품목을 오히려 늘리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식약처는 지난 5월과 7월, 의약품용 한약재로 전문가의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큰 음양곽과 권백(부처손)을 식약공용품목으로 전환하려다 국민과 한의사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루빨리 식품과 의약품 안전이라는 본분에 충실하고,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간절히 촉구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식약처의 일련의 법령개정안에 다시 한번 반대함을 명확히 밝히며 관련 행정 및 입법예고들이 즉각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식약처가 입법 예고한 관련 개정안에는 건기식 판매방식을 현행 영업장과 방문 및 다단계,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 이외에 슈퍼마켓과 자동판매기 등 모든 판매 형태로 확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판매업 영업신고 시 교육필증 등 서류 제출을 삭제하고 교육시간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