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4℃
  • 흐림26.8℃
  • 흐림철원23.4℃
  • 흐림동두천25.7℃
  • 흐림파주24.6℃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6.8℃
  • 흐림백령도25.7℃
  • 흐림북강릉23.3℃
  • 흐림강릉24.2℃
  • 흐림동해24.2℃
  • 흐림서울29.0℃
  • 구름많음인천28.6℃
  • 흐림원주29.1℃
  • 흐림울릉도27.0℃
  • 구름많음수원28.1℃
  • 구름많음영월26.9℃
  • 구름많음충주27.3℃
  • 흐림서산27.9℃
  • 구름많음울진25.1℃
  • 흐림청주31.0℃
  • 흐림대전29.6℃
  • 구름많음추풍령27.0℃
  • 맑음안동31.2℃
  • 구름많음상주29.0℃
  • 구름많음포항30.8℃
  • 구름많음군산29.3℃
  • 구름많음대구32.8℃
  • 구름많음전주30.5℃
  • 구름많음울산29.2℃
  • 구름많음창원30.1℃
  • 구름많음광주32.1℃
  • 맑음부산29.9℃
  • 맑음통영29.6℃
  • 맑음목포29.7℃
  • 구름많음여수30.8℃
  • 맑음흑산도28.5℃
  • 맑음완도30.1℃
  • 맑음고창28.9℃
  • 구름많음순천29.4℃
  • 구름많음홍성(예)28.7℃
  • 구름많음27.8℃
  • 맑음제주30.6℃
  • 맑음고산31.3℃
  • 맑음성산29.5℃
  • 맑음서귀포31.7℃
  • 구름많음진주30.6℃
  • 구름많음강화26.2℃
  • 흐림양평28.2℃
  • 구름많음이천27.6℃
  • 구름많음인제24.2℃
  • 구름많음홍천26.8℃
  • 구름많음태백21.3℃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5.4℃
  • 구름많음보은27.7℃
  • 구름많음천안27.6℃
  • 구름많음보령28.6℃
  • 구름많음부여29.4℃
  • 구름많음금산29.4℃
  • 구름많음28.5℃
  • 구름많음부안28.6℃
  • 구름많음임실29.8℃
  • 구름많음정읍29.5℃
  • 구름많음남원31.1℃
  • 구름많음장수27.4℃
  • 구름많음고창군28.5℃
  • 맑음영광군28.0℃
  • 구름많음김해시30.0℃
  • 구름많음순창군31.0℃
  • 구름많음북창원32.0℃
  • 구름많음양산시31.7℃
  • 구름많음보성군30.9℃
  • 맑음강진군31.9℃
  • 맑음장흥30.8℃
  • 맑음해남31.0℃
  • 맑음고흥30.7℃
  • 구름많음의령군31.7℃
  • 구름많음함양군30.6℃
  • 구름많음광양시31.3℃
  • 맑음진도군29.2℃
  • 구름많음봉화26.0℃
  • 구름많음영주26.5℃
  • 구름많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8.9℃
  • 구름많음영덕24.9℃
  • 맑음의성29.7℃
  • 맑음구미30.7℃
  • 구름많음영천31.0℃
  • 구름많음경주시30.1℃
  • 구름많음거창29.3℃
  • 구름많음합천30.7℃
  • 구름많음밀양32.1℃
  • 구름많음산청28.2℃
  • 맑음거제29.5℃
  • 맑음남해29.0℃
  • 구름많음31.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의료법인 부대사업 수행범위 확대

의료법인 부대사업 수행범위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6일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에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여행업을 신설하는 한편 환자/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목욕장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을 신설했으며,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의 공고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변경했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구 제조ㆍ개조ㆍ수리업을 신설하고,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병원의 일부 유휴공간을 임대하여 환자ㆍ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법인(의료기관)에서 개설한 진료과목이 아닌 다른 진료과목을 공간을 임대해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외국인환자와 가족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해야 수행할 수 있는 이ㆍ미용업, 안경 조제ㆍ판매업과 업무의 성질상 은행업은 건물을 임대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옮겨서 규정했다.



한편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내용을 보면 국제회의업은 큰 규모와 시설을 요구하고 있어 아직은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삭제했으며, 건물임대 중 금지항목 이외에는 허용할 수 있는 조항은 법 체계와 맞지 않아 삭제됐다.



또한 상급종합병원(43개)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수는 병실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의 5%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병상수는 총 병상수의 5% 비율을 유지하면서,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외국인환자가 이용한 병상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기준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의료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환자와 보호자 등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