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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양의사 출신 검사가 수사하는 한-양방 갈등 사건?

양의사 출신 검사가 수사하는 한-양방 갈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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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의 간 갈등 소지가 있는 사건에 양의사 출신 검사가 수사를 맡은 후 관련 헌법재판사건에까지 개입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한-양의 간 의료기기 사용으로 갈등이 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인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 기기 사용 사건의 경우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후 경북의 내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양의사 출신 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검사는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후 그 처분과 관련하여 한의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까지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양방 영역 다툼 소송 17건… 편파 수사 우려



문제는 한쪽 분야의 지식만을 갖춘 검사가 특정 직역의 이익이 걸린 사건을 지휘하게 될 경우 편파 수사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진단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현재 IMS와 IPL, 영문명칭소송, 천연물신약 등 한-양방간 영역 다툼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의사 자격을 겸비한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면 특정 직역에만 유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의사와 양의사간 영역다툼으로 진행 중인 소송만 17건에 달하는 상황. 영역 다툼은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라고 치부하기엔 향후 해당 의료계와 연관된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공정한 수사가 절실한 분야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시민단체, 국민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의사 집단의 일방적 반대로 대국민 접근성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현실을 반영한 공정한 수사가 요구된다.



비단 초음파나 IPL 등 한의사와 양의사 간의 갈등 뿐 아니라 의료계와 치과계의 영역다툼도 꽤 오랫동안 있어왔다.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것은 그만큼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렵다는 방증이다. 그런데도 직역 간 분쟁 소송에 특정 직업 출신이 수사를 담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쪽의 입장은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채, 특정 직업에 편중된 수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게다가 해당검사는 지난 6월에 있었던 대한의료법학회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의료행위개념과 그 한계에 관한 법적 쟁점’이라는 내용의 세미나에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던 인물로 예전에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과 관련해 불기소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초음파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런 의학적 지식과 배경을 가진 검사가 수사를 맡게 된다면 해당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편견을 가진 채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물론, 특정 분야의 배경지식이 수사에 도움이 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년간 식물인간으로 행세한 살인범이 양의사 출신 검사에게 덜미가 잡히는 등 의학지식과 법학지식이 접목되면서 고도의 전문성이 발휘돼 의뢰인과 재판부에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양의사가 아니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조인들이 의학용어를 익히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양의사 출신 법조인이라면 사건의 실체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건 분명하다. 문제는 한 분야가 아닌 서로 다른 두 개의 분야가 겹칠 때이다.



잘못된 의료 행위 규정, 환자 생명권에도 영향



의료기기의 발달로 의료계 내에서 직역 간 갈등은 그 범위를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려운 영역이 많다. 원래 ‘의료 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인데다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기기 사용이 개입되면 그것이 어떤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더욱 난해해지기 때문이다. 의료행위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할 경우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치료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서까지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면허권자가 치료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의료기기 사용과 같은 영역 다툼 문제에 국가의 사법적 판단이 중요한 이유다.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와 양의는 엄연히 학문적 뿌리가 다른데 두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영역 분쟁을 다룬다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한의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서양의학에 치우친 상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는 판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검찰이 특정 직역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 염려가 있다. 해당검사는 자신이 의사라는 사실은 잊고 오로지 검사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조인으로서의 자질 자체를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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