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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식약처는 의약품 관리 포기하고, 식품 판매에만 몰두하나?

식약처는 의약품 관리 포기하고, 식품 판매에만 몰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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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 한약재 안전성 위협하는 ‘약사법 개정안’ 폐기 주장

인삼산업법에 따른 식품을 의약품으로 허용하려는 행태는 큰 잘못



한의의료기관과 한약국에서 환자에게 약사법으로 제조, 관리된 안전한 의약품용 인삼만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삼산업법에 따른 식품을 의약품으로 허용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0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4개 보건의약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약재인 인삼을 현행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또한 다른 의약품용 한약재와 마찬가지로 인삼 역시 약사법에 의해 철저히 관리감독 되어야 함이 지극히 합당함에도 식약처가 왜 안전을 등한시 한 채 제조 및 관리자, 품질검사 등의 기준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국민과 관련 보건의약단체들이 모두 반대하는 의약품용 인삼에 대한 인삼산업법 적용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만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처음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던 식약처가 갑자기 찬성입장으로 돌변한 상황도 납득할 수 없거니와 과연 그것이 국민의 하나뿐인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결정인지를 반문했다.



성명서는 농림수산식품부 관료 출신인 처장이 부임한 이후 식약처는 비단 이번 인삼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식품에 대해서는 관대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마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식품안전처’가 되기로 작정한 것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약품용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정작 이 개정법률안에 따라 인삼제조업체들이 의약품용 인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4개 보건의약단체는 이어 의약품은 약사법이라는 보건의약 관련 전문적인 법률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돼야 하는 만큼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반대하며 식약처가 지금이라도 국민건강과 의약품 안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국가기관으로 환골탈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과 관련 보건의약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지난 12일 식약처가 관련 단체들과 가진 인삼류 한약재 관련 간담회 자리에서 관련단체들은 한약재 자가규격제도를 폐지하면서 인삼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둔 이유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인삼제품의 소진을 위해 배려해준 것인데 이제와서 오히려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된 것도 의약품으로 인정해 달라며 약속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임을 지적하며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이 논의될 때 관련단체들의 분명한 반대입장을 그대로 전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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