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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전자차트=전자의무기록’?… ‘전자서명’ 있어야 인정

‘전자차트=전자의무기록’?… ‘전자서명’ 있어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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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전자차트’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 ‘전자차트’가 의료법상의 ‘전자의무기록’인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자서명’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전자차트’는 진료기록부로 인정받지 못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갖춰야 하고 진료기록부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전자의무기록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이에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전에 필요한 장비)에서 명기한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를 정리해 보면 기존의 종이매체는 작성(출력 후)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진료기록부 원본이며 컴퓨터를 통한 전자매체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본인의 서명이 들어가야 진료기록부 원본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핵심은 기록내용의 위·변조가 불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적법한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전자의무기록은 의무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진료기록부 미작성 등으로 인한 처벌을 받거나 분쟁상황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재판부에서는 전자차트를 근거로 내세운 의료기관들에 대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아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전자차트 업체들이 ‘모든 전자차트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거나 ‘CD로 매일 백업하면 된다’라는 등 사실을 호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전자차트 업체들이 이 같은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것은 비용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서명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모듈을 탑재하고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추가 비용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전자서명 관련 비용이 어느정도 현실화되고 한의의료기관용 전자차트인 한의맥을 포함한 한차트, 한메디, 동의보감, 한의사랑 등 대부분의 경우 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의맥의 경우 대한한의사협회가 한국정보인증과 지난해 11월 한방의료기관 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서비스에 대한 제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부터 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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