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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전의총, 막무가내식 행태로는 미래없다

전의총, 막무가내식 행태로는 미래없다

국토교통부에 의해 지난달 28일 행정예고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양의사들로 구성된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이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해 한의계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전의총 주장의 핵심은 자동차보험 항목에 한의사의 초음파, 극초단파 등을 활용한 ‘한방물리치료’를 포함한 것과 관련해 초음파 및 극초단파 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양방의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으므로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동안 전의총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왔다. 또한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마구잡이식 고발과 한의협의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 규탄을 위한 범한의계 총궐기대회’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요구,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폐쇄 요청 등 일관된 모습의 막무가내식 행태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의약과 관련된 전의총의 행태는 대부분 근거와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일방적인 언행과 몰염치로 치달아 그들의 주장은 공염불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한의약에 생채기를 내고자 하는 저의는 양의학의 숱한 부작용과 한계로 인해 한의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국민의 선택을 막기 위한 전형적인 자직능 이기주의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행태는 더하면 더할수록 전의총을 비롯한 양의사들을 수렁으로 내몰 따름이다.



합리적인 사고와 유연한 행동으로 유관 직능단체와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선의의 경쟁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의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없음은 물론 이거니와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결코 기여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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