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1℃
  • 박무22.3℃
  • 흐림철원21.0℃
  • 흐림동두천22.7℃
  • 구름많음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8.3℃
  • 흐림춘천21.9℃
  • 흐림백령도20.1℃
  • 구름많음북강릉24.8℃
  • 구름많음강릉24.9℃
  • 구름많음동해23.5℃
  • 소나기서울22.6℃
  • 구름많음인천23.4℃
  • 구름많음원주23.8℃
  • 흐림울릉도21.8℃
  • 구름많음수원23.3℃
  • 구름많음영월21.6℃
  • 구름많음충주23.1℃
  • 구름많음서산23.5℃
  • 흐림울진24.0℃
  • 구름많음청주24.5℃
  • 구름많음대전24.3℃
  • 구름많음추풍령21.8℃
  • 흐림안동22.1℃
  • 구름많음상주22.8℃
  • 구름많음포항23.8℃
  • 맑음군산24.0℃
  • 흐림대구24.3℃
  • 구름많음전주25.4℃
  • 박무울산22.1℃
  • 흐림창원22.5℃
  • 흐림광주24.1℃
  • 박무부산22.4℃
  • 흐림통영22.0℃
  • 구름많음목포22.9℃
  • 흐림여수22.3℃
  • 안개흑산도19.9℃
  • 흐림완도23.2℃
  • 구름많음고창23.7℃
  • 구름많음순천21.3℃
  • 흐림홍성(예)23.5℃
  • 구름많음23.6℃
  • 흐림제주23.3℃
  • 흐림고산22.2℃
  • 흐림성산22.4℃
  • 흐림서귀포23.2℃
  • 흐림진주22.1℃
  • 흐림강화22.2℃
  • 흐림양평22.4℃
  • 구름많음이천23.1℃
  • 구름많음인제22.3℃
  • 흐림홍천22.0℃
  • 구름많음태백21.0℃
  • 구름많음정선군21.1℃
  • 흐림제천21.4℃
  • 구름많음보은22.5℃
  • 맑음천안22.9℃
  • 맑음보령23.8℃
  • 구름많음부여23.1℃
  • 구름많음금산23.7℃
  • 구름많음23.4℃
  • 구름많음부안23.8℃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4.5℃
  • 구름많음남원23.0℃
  • 구름많음장수21.7℃
  • 구름많음고창군24.2℃
  • 구름많음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2.0℃
  • 구름많음순창군24.0℃
  • 흐림북창원23.2℃
  • 흐림양산시23.3℃
  • 흐림보성군23.5℃
  • 흐림강진군23.2℃
  • 흐림장흥22.9℃
  • 흐림해남23.0℃
  • 구름많음고흥23.5℃
  • 흐림의령군22.7℃
  • 흐림함양군22.0℃
  • 구름많음광양시23.2℃
  • 흐림진도군22.9℃
  • 구름많음봉화21.5℃
  • 흐림영주21.7℃
  • 구름많음문경21.8℃
  • 구름많음청송군20.8℃
  • 흐림영덕22.9℃
  • 흐림의성22.0℃
  • 구름많음구미23.3℃
  • 구름많음영천23.5℃
  • 구름많음경주시22.9℃
  • 흐림거창22.7℃
  • 흐림합천22.7℃
  • 흐림밀양23.2℃
  • 흐림산청22.0℃
  • 구름많음거제22.4℃
  • 흐림남해23.0℃
  • 흐림22.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3일 (금)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개편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개편

정부가 소득 중심의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방향을 계획 중이다. 양도·상속·증여 등 일회성 소득은 부과 기준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은 내달 4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기본 개편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 방안은 직장가입자,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부과에 더 많은 종류의 소득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으로, 앞으로는 근로(보수)나 사업·금융(이자·배당)·연금·기타 일용근로 소득 등 대부분의 소득이 보험료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당장의 재산과 자동차의 보험료 부과 비중은 낮아진다. 또 양도·상속·증여 소득에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제외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양도 소득은 일회성 성격이 크고 부동산 상황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이득을 볼 수도 있어 안정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상속증여 소득처럼 '소득'보다 '재산'에 가까운 성격의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제한을 둔다.



기획단은 각 소득에 적용할 하한선, 소득이 없는 가구에 대한 최저 보험료 수준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기획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이후 개편안 내용에 따라 국민건강보호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실제 개편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