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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양방의학계가 주장하는 근거중심의학은 무엇인가?

양방의학계가 주장하는 근거중심의학은 무엇인가?

참실련, 근거 없는 양방 검사-검진-처치 행위 건보적용 중단 촉구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갑상선 초음파 선별검사 등의 이유로 연간 최소 1000억원에서 4000억원에 가까운 의료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논란이 된 사안이었지만, 국내에서는 양방의료계와 언론간 침묵의 카르텔을 통해 쉬쉬하던 것이 뒤늦게나마 일부 양심적 의사들(소위 8인의 의사연대)에 의해 여론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4일 ‘근거가 없으므로 근거가 생길 때까지 검진하겠다는 것이 양방의학계의 근거중심의학인가?’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을 상대로 한 공포마케팅으로 검진과 수술을 시켜 자신들의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현재 양의사들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참실련은 “특정 국가에서 갑상선암이 유독 빈발하게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전 세계가 나서 역학조사라도 해야 할 판이지만, 정작 갑상선암으로 인해 사망하는 환자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검진으로 발견했다고 해서 국민 의료비용이 절감된 것도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 갑상선암의 엄청난 빈발 원인은 바로 양방사의 환자에 대한 공포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즉 갑상선암 조기 검진 문제는 비용효과성이나 수술기법의 문제가 아닌 양방의료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해악’의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 선별검사를 통해 운 좋게 암이 발견되어 조기치료를 통해 생명을 건지게 되는 1000명 중 4~6명을 위해서 200명은 바늘생검과 수술을 받게 되며, 건강상의 피해와 함께 입지 않아도 될 해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참실련은 “이러한 검사상의 문제를 마치 수술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 왜곡하고, 수술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양방의료계의 단결된 모습은 온 국민에게 공포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으며, 이는 의료법에서의 ‘의료인의 품위’는 온데간데 없는 모습”이라며 “위양성 등의 이유로 불필요한 침습적 검사를 통해 건강상 피해를 입고, 불필요한 절제술로 평생 갑상선호르몬제를 복용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환자들의 삶에 대해 양방사들이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갑상선암 발견’ 1위를 과연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참실련은 이어 “‘칼을 쥐어주면 무엇이건 닿는 대로 끝까지 잘라내려 한다’는 격언 그대로, 불필요하게 환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온 것이 바로 대한민국 양방의학의 역사”라며 “갑상선암 수술은 안전하지만, 갑상선암은 무서운 것이므로, 꼭 지갑에 돈을 마련해 양방 건강검진센터와 갑상선 수술센터에 바치라 주장하는 양의계의 한심한 작태는 그야말로 비극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미 미국 의료계에서는 NEJM 등을 통해 ‘암 검진이 사실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확인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 등 서양의학의 해악과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깨닫고 이를 맹신하는 태도를 버려나가고 있다.



이는 과잉진단(Overdiagnosis)과 과잉의료(Overtreatment)를 주된 화제로 삼아가며 스스로의 과오를 충분히 인정하는, 참으로 선진국 의료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으며, 특히 미국의 각 전문학회들에서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되는 쓸모없는 의료(Choosing Wisely Campaign)’라는 이름의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기도 하다.



참실련은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효과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일부 양의계에서 주장하듯 효과가 입증될 때까지 환자를 모르모트 삼아 검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료윤리상 매우 위험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며 “참실련은 한의학적 원리의 핵심을 이루는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정신을 수호할 것을 다시 한번 표명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이 일부 의료 장사치들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참실련은 이어 “양방사들은 ‘암’이라는 공포를 환자들에게 심는 공포마케팅을 통해 쓸데없이 수차례의 검사를 하게 하고, 또한 쓸데없이 수술을 하게 하여 환자의 건강과 재산은 어떻게 되더라도 ‘나만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라며 “의료인이라면 의료관계법과 의료윤리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했을 것인데 왜 유독 대한민국 양방사들은 그에 대해 무지, 그 자체인 것인가?”라고 거듭 반문했다.



특히 참실련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적인 근거가 없이 국민들에게 피해만 가면서 효과마저 없는 양방의 검사, 검진 및 처치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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