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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의사 리베이트 적발되면 병원도 처벌

의사 리베이트 적발되면 병원도 처벌

의사가 리베이트를 수수하면 소속 의료기관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양벌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재 의사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을 시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법 제88조 3항에 의거,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인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의료기관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는 오제세 의원이 지난 2012년 발의한 일명 ‘오제세법(의료법 개정안)'에도 담긴 내용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더불어 의료기관을 함께 처벌, 공동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현재 의료기관과 의료인 양 측에 책임을 묻고 있는 처벌은 면허 대여, 태아 성 감별 행위, 사무장 병원 정도다.



양승조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 시 약사와 제약회사 모두를 처벌하는 약사법과 달리 의사는 양벌규정이 법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라며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그 행위자인 의사를 벌할 뿐 아니라 소속된 기관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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