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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추가…확진검사비도 지원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추가…확진검사비도 지원

2025년 56세(1969년생) 대상…양성 판정시 본인부담금 최초 1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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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 3일 개최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다. 

 

이에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돼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질병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에게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한편 이번 C형간염 확진검사는 올해 기준으로 1969년생인 56세의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다. 

 

대상자는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사람으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질병청은 연말에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를 위해 신청기한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해 확진검사비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양성자의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해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고위험군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C형간염 퇴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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