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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식약처, 저질 산수유 식품에도 “문제없다”

식약처, 저질 산수유 식품에도 “문제없다”

저질 산수유 제품을 건강식품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판매하다 소비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해 적발됐는데도 식약처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새누리당(보건복지위)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수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작 식품 감독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관련 사실을 제보 받고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거나 내사종결 처리하는 등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5월 소량의 산수유와 성분을 알 수 없는 재료를 사용한 건강식품이 인터넷과 방문판매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적발된 업자들은 2010년 10월부터 약 3년간 산수유 함량은 1%도 안 되고 니코틴산은 허용치의 7배까지 넣은 저질 산수유 제품을 건강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니코틴산을 과도하게 섭취한 피해자들은 발열, 홍조, 따끔거림, 피부가려움증, 구역질, 사지마비, 혼수상태, 코피, 실신 등으로 119로 실려 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했는데, 업체들은 산수유의 혈액순환 효과에 몸이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



또 이들은 산수유 함량이 1%도 안 된다는 것이 알려지면 판매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고의로 산수유 함량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735억 원 상당의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서울시와는 달리 식품 감독의 주무기관인 식약처는 2011년 7월경 이 사건을 제보받은 후 제품을 수거해 갔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1년 말경 이들 업체들이 식약처에 문의하자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했고, 지난해 9월 이들 업체들의 재문의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다시 ‘문제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10월 서울시는 이 식품을 복용한 피해자들의 부작용 사례에 대해 식약처에 자문을 의뢰하였는데, 식약처는 피해자들의 부작용이 니코틴산을 과량 섭취한 경우에 발생하는 부작용 증상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발간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비타민/무기질 위해평가 설명서>나 니코틴산 제제를 생산하는 제약회사에 보낸 <니코틴산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식약처 등 정부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식품나라’ 사이트와 미국 FDA(식약처)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니코틴산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의 부작용이 보고된 불량산수유 건강식품의 부작용과 일치해, 식약처의 답변이 허위임이 드러났다.



내사 종결 사유에 대한 김재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서 니코틴산 일일섭취량 기준은 강제기준이 아니라 임의기준이며, 식품에서는 니코티산의 함량을 ‘최소량’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일 권장량 이상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고시한 하루 섭취량 4.5∼23mg을 훨씬 초과하는 229mg(10∼51배)의 니코틴산을 함유시킨 것은 최소량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명백한「식품위생법」위반이다. 박카스는 기준치 이내인 5mg의 니코틴산만 함유하고 있어, 문제가 된 제품은 박카스보다 46배나 많은 니코틴산을 과도하게 첨가한 것이다.



또 적발된 업체들은 니코틴산을 과량 첨가해 다수의 응급환자가 발생해 입원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부작용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량식품을 계속 판매했는데, 이는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고의로 부작용을 일으킨 뒤 이를 산수유 고유 성분에 의한 특별한 효과인 양 불량제품을 판매한 행위 역시 원재료의 성분&#8228;용도와 다른 내용의 허위 표시&#8228;광고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처벌 대상이다.



결국 지난 8월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건강에 해로운 성분을 다량 첨가한 불량 산수유제품을 건강식품으로 둔갑시켜 제조&#8228;판매한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재원 의원은 “유해 물질을 첨가한 불량식품 판매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행위도 문제이지만, 사법부의 판결이 나기까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식약처가 이를 문제없다고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공전 상 니코틴산 일일 섭취량 기준을 임의기준에서 강제기준으로 변경하고, 식품첨가물 공전에도 니코틴산 사용 최소량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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