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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잘못된 현실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

“잘못된 현실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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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회장, 복지부 차관에 의료기기·한의 보장성 등 현안 설명

장옥주 차관, “문제점들 관련 부서에서 협의 및 검토 진행할 것”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지난달 30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의계의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들 현안의 해결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한의의료기관의 현대적 의료기기 활용 △한의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한의사 참여 확대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사회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여파가 의료계에도 미치면서 상호 경쟁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타직능의 발목 잡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라며,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한의의료기관의 현대적 의료기기 활용 문제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7.8%가 한의의료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의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88.2%에 달하고 있다”며 “실제 임상 한의사 개업의의 90% 이상이 다양한 형태의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판결도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변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의료기기는 주로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설명해 주기 위해 사용되는 것인 만큼 진단의 객관화는 의료인인 한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국민이 누려야만 하는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하며, 우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행정가이드라인부터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김 회장은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총 지급액 50조9541억원 중 한의계가 차지한 부분은 2조1120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관 요양급여 지급비용의 4.1%를 점유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이는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계가 17〜20%를 점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한의계가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지 방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한의학은 양의학에 비해 국민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치료행위 등이 비급여로 적용돼 환자부담 가중 및 한의의료의 접근성 제한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한의의료기관의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양방의 형평성 배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비급여로 운용 중인 항목의 급여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의 한의사 참여 확대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현재 모든 한의사는 치매관리법 제2조2항에 따라 치매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한의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1〜4등급 진단시 MMSE(인지기능검사) 등을 통해 소견서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치매특별등급(5등급) 제도에는 복지부가 치매진단도구를 문제삼아 일반 한의사는 제외하고 교육을 이수한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에게만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김 회장은 “치매특별등급제도에서 일반 한의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한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반 한의사의 치매 1〜4등급 진단 허용과도 배치되는 것이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MMSE 등은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 용역을 통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의사가 이용하는데 문제가 될 수 없다”며 “앞으로 일반 한의사도 기존의 치매진단도구인 MMSE나 한의계가 자체 개발 중인 치매진단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의사의 치매 관리에 대한 진료권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앞으로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회무를 진행해 나갈 것이며, 또한 올바른 한의의료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장옥주 차관은 “오늘 설명해준 내용을 수렴해 관련 부서에 협의 및 검토를 진행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하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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