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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 유감”…사과·제도화 촉구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 유감”…사과·제도화 촉구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성명문 발표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즉각 실시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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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정준택·이하 협의회)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난임부부와 한의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를 강력 촉구했다.

 

협의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난임부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특정 의료영역에 대한 편견 없이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활용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폄훼한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한의약 난임치료가 이미 국민이 선택하고 있는 치료임을 여러 자료를 통해 강조했다. 

 

협의회가 제시한 보건복지부 연구(2012)에 따르면 난임부부의 96.8%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전국 다수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근거한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 양방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 다수가 한의약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한의약 난임치료의 정책적 필요성 역시 충분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적·제도적 근거 역시 이미 마련돼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 협의회는 “모자보건법에는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발표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전무한 현실은 명백한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에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 보장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적극적인 건강보험 적용 검토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강화(지자체별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더 이상 한의약을 왜곡·폄훼하며 난임부부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는 초저출산 위기 앞에서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즉각적인 정책 전환과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16일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보험 등 국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정은경 장관은 “현재 보험 급여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누구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더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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