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총 6번의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진행, 한약 관련 근거 중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에서 최근 발간한 ‘한의약정책리포트’에서는 최근 3번(2017년, 2020년, 2021년)의 조사 결과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약소비 실태조사의 시계열적 분석 결과와 의의’(진흥원 박유선 선임연구원·김현민 주임연구원)이란 제하로 게재된 글에서는 ‘09년부터 시작된 한약소비 실태의 회차별 개요와 함께 최근 3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약 소비현황 및 다빈도 한약처방 질환 비중의 변화를 관찰하는 한편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언했다.
탕제 선호도 높은 반면 연조엑스제 선호는 감소
우선 한약 소비 현황의 경우 94% 이상이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한 가운데 한의원이 86.4%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고, △한방병원 9.1% △약국 2.9% △요양(종합)병원 0.9% △한약방 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 제형은 탕제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가운데 한의의료기관 모두 탕제 선호 비중이 높고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낸 반면 연조엑스제의 선호의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중 한의원의 경우 환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산제·과립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탕제의 선호 이유로는 ‘빠른 효과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또한 건강보험 우선적용이 돼야 할 한의치료법으로는 첩약, 한약제제, 약침 등의 순이었고, 한의원의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요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종합)병원의 경우에는 한약제제가 가장 높았고, 첩약, 한의물리요법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요구도와는 상이했다.
이와 함께 ‘20년, ‘21년 모두 다빈도 첩약 처방의 질환은 주로 근골격계통이 높았으며, ‘20년 약국 및 한약방에서만 소화계통이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다빈도 비보험 한약제제의 질환은 한방병원은 근골격계통이, 한의원은 소화계통이 높게 나타났고, 약국·한약방은 호흡계통이 높았다. 다빈도 보험 한약제제의 경우 ‘20년 기준으로 한의원·한방병원 모두 근골격계통이 높았지만, ‘21년은 한방병원은 호흡계통이, 한의원은 소화계통이 높았다.
첩약 및 보험·비보험 한약제제의 확대 방안은?
이밖에 한약 이용 확대방안에 대한 응답은 기관별 다소 차이를 나타내, 한방병원은 첩약과 비보험 한약제제의 이용 확대방안으로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보험 한약제제는 ‘수가 인상’을 꼽은 반면 한의원은 첩약과 비보험 한약제제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험 한약제제는 ‘안전성 인식 개선’이라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이 글에서는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의 추이와 한약소비 관련 인식 변화 및 한의약계 전반의 한의진료 환경 변화에 대한 심층적 고찰을 위해 진행한 정성적 조사의 결과도 함께 게재했다.
이 중 기관별 선호제형의 변화와 이유와 관련 한의의료기관 모두 탕제의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한의원에서 환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연조엑스제와 산제·과립제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변화와 관련 한의사 응답자의 경우 한약 복용 느낌과 종류가 부족하다는 ‘연조엑스제에 대한 낮은 만족도’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환제의 높아진 품질’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연조엑스제가 탕제에 비해 이용률이 낮은 이유로는 ‘보험 한약제제 처방 부족’, ‘특화질환 한의원 등에서 환제에 대한 고급화 전략’ 등의 의견이 있었다.
급여 및 비급여 한약 처방의 다빈도 질환의 변화 양상과 관련해서는 ‘첩약 건강보험 도입과 입원실 한의원 증가 등으로 중풍후유증 증가’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순환계통 질환에 한약의 높은 효과, 코로나19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기·순환기 질환 증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의건강보험 개선 및 한의약의 제도권 강화 ‘시급’
이와 함께 한약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선 원외탕전 인증제의 인식과 활성화 방안으로 ‘인증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유인책) 필요’를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으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적절한 수가 인상 △보장하는 진료영역이 제한적으로 개선 필요 △보험청구 형식에 대한 간편한 시스템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한의진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첩약을 포함한 한의건강보험의 개선 및 활성화 △코로나19 대응·공공의료 확대·의료기기 사용권 등 한의약의 제도권 강화 등으로 응답했다.
이와 관련 저자들은 “한의약이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발맞춰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보건의료체계에 밀접하게 포함되고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의약의 근거중심 과학화·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흥원에서는 한의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한 근거 구축과 더불어 한의의료서비스의 표준이 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제정 등 한의진료의 표준화와 근거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진료에 적용되고 한의교육기관의 교육에 활용돼 궁극적으로 한의약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접근성을 높이며, 예방 및 치료 의학으로서 한의약이 국민건강에 더욱 이바지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