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
  • 맑음1.0℃
  • 맑음철원-0.7℃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1.6℃
  • 맑음대관령-2.0℃
  • 맑음춘천1.8℃
  • 맑음백령도4.1℃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3.7℃
  • 구름조금동해5.2℃
  • 맑음서울3.9℃
  • 맑음인천3.6℃
  • 맑음원주2.3℃
  • 비울릉도4.1℃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1.2℃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1.6℃
  • 구름조금울진5.3℃
  • 맑음청주4.5℃
  • 맑음대전3.4℃
  • 맑음추풍령3.8℃
  • 맑음안동3.7℃
  • 맑음상주3.9℃
  • 구름조금포항7.9℃
  • 맑음군산3.6℃
  • 맑음대구6.9℃
  • 맑음전주4.7℃
  • 맑음울산6.5℃
  • 맑음창원7.9℃
  • 맑음광주5.4℃
  • 맑음부산8.3℃
  • 맑음통영8.0℃
  • 맑음목포6.0℃
  • 맑음여수7.2℃
  • 맑음흑산도6.7℃
  • 맑음완도6.2℃
  • 맑음고창4.1℃
  • 맑음순천4.4℃
  • 맑음홍성(예)2.8℃
  • 맑음3.1℃
  • 구름많음제주9.5℃
  • 구름조금고산9.3℃
  • 맑음성산7.8℃
  • 맑음서귀포9.7℃
  • 맑음진주7.1℃
  • 맑음강화3.5℃
  • 맑음양평2.9℃
  • 맑음이천3.0℃
  • 구름많음인제3.2℃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0.8℃
  • 맑음정선군-0.5℃
  • 맑음제천-0.6℃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3.8℃
  • 맑음부여3.9℃
  • 맑음금산2.4℃
  • 맑음3.8℃
  • 맑음부안4.8℃
  • 맑음임실3.7℃
  • 맑음정읍4.1℃
  • 맑음남원4.4℃
  • 맑음장수0.4℃
  • 맑음고창군4.5℃
  • 맑음영광군5.0℃
  • 맑음김해시7.0℃
  • 맑음순창군4.5℃
  • 맑음북창원7.9℃
  • 맑음양산시8.8℃
  • 맑음보성군5.6℃
  • 맑음강진군6.4℃
  • 맑음장흥5.4℃
  • 맑음해남6.2℃
  • 맑음고흥5.4℃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5.9℃
  • 맑음진도군6.9℃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2.1℃
  • 맑음청송군2.2℃
  • 구름조금영덕6.9℃
  • 맑음의성2.0℃
  • 맑음구미5.1℃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6.8℃
  • 맑음거창1.7℃
  • 맑음합천5.6℃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5.3℃
  • 맑음거제8.8℃
  • 맑음남해5.9℃
  • 맑음7.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7일 (수)

한의협, 고영인 의원에게 현대 진단기기 등 한의계 현안 전달

한의협, 고영인 의원에게 현대 진단기기 등 한의계 현안 전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등 한의계 관련 법안 개정 촉구
한의사 사용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정책 제언


20220803_104103.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대 진단기기 사용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 황만기 부회장, 곽해곤 사무총장은 이날 고영인 의원실에 방문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등의 법률 개정을,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의 정책 개선을 제언했다.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관련,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현행 보건복지부령에는 안전관리 책임자 중에 한의원이 누락돼 있다”며 “의사·치과의사 등도 별도의 자격교육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한의사가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의사가 안전관리 책임자에서 배제된 결과 환자들은 진찰을 한의원에서 받고 검사를 의과 의료기관에서 한 뒤 다시 치료를 한의원에서 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환자의 의료비 중복 지출로 이어진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중복 진찰료 2만5860원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소장 임용 자격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규정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선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며 헌법에 따라 의료인 직역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 강화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