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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공보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배치해야”

“공보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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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공보의 업무 범위 재검토해 효율적 인력 활용”



질병역학 조사, 감염성 질환 예방 등 보건소의 본연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보건복지부 국감과 관련, “전국의 공중보건의사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최근 6년간 약 28% 줄어들었으며, 특히 광주, 대전 등 공중보건의사 수요가 적은 대도시를 제외한 각 지자체의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을 검토한 결과, 제주도와 경기도의 경우 각각 39.8%, 38.9% 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2009년 5,287명에서 2014년 6월 기준 3,803명으로 약 2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중보건의사 수의 감소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과 여성의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비율이 증가하는데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치과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감소율은 더욱 커져 최근 5년간 약 46%가 감소하였으며, 경기도와 충남의 경우 각각 63.4%와 52.7%를 기록하여,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이하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토록 되어있는 군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의 배치 인원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충원율을 맞춰 왔다.



실제로 2009년 지침에서는 보건소에 치과의사를 2인 이내 배치토록 하고 있었으나, 2013년 지침에서는 1인 이내에서 배치토록 개정하였고, 보건지소 4개소 당 1인 이내의 치과의사를 추가 배치토록 하여, 3개소까지는 추가배치를 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2009년 지침에서 근무지역 이탈금지 지역 보건지소에 의사를 2인 이상 필수 배치토록 한 것을, 2010년에 임의 배치로 개정하였으며, 보건지소 1개소 당 1인 이상 의사 배치 조항을, 2011년 지침에서는 상황에 따라 인근 보건지소와 통합하여 1인 이상 배치토록 하고, 치과는 신규배치 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했다.



하지만 줄어든 인원만큼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공중보건의의 부족으로 순회진료가 늘고 보건지소별 진료회수가 줄어드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이달 감사원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도 지적됐듯이 1차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자원 공급이 충분한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외래환자 진료 중심의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검토,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안전망 확충을 우선으로 한 지역별 배치 인원의 합리적 조정이 시급하다.



문정림 의원은 “공중보건의사를 통한 소정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충분한 인력 공급이 필요하나 이는 36개 대학이 의예과로 복귀하는 2020년 이후에나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현시점에서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와 질병역학조사, 감염성 질환 예방 등 공중보건 목적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현재 진료기능에 치중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의 업무 범위를 재검토하여 질병역학조사, 감염성 질환 예방 등 보건소의 본연의 기능을 살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공중보건업무를 위한 효율적 인력 운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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