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4℃
  • 흐림22.2℃
  • 구름많음철원20.4℃
  • 구름많음동두천21.6℃
  • 맑음파주21.0℃
  • 흐림대관령17.1℃
  • 흐림춘천21.7℃
  • 맑음백령도21.2℃
  • 흐림북강릉20.6℃
  • 흐림강릉21.3℃
  • 흐림동해20.9℃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3.0℃
  • 흐림원주24.6℃
  • 흐림울릉도20.9℃
  • 맑음수원22.6℃
  • 흐림영월20.7℃
  • 구름많음충주22.0℃
  • 구름많음서산23.1℃
  • 흐림울진20.9℃
  • 구름많음청주24.2℃
  • 구름많음대전24.1℃
  • 구름많음추풍령20.2℃
  • 흐림안동23.2℃
  • 흐림상주21.2℃
  • 구름많음포항22.2℃
  • 구름많음군산22.5℃
  • 구름많음대구23.6℃
  • 흐림전주23.5℃
  • 구름많음울산20.4℃
  • 구름많음창원21.1℃
  • 구름많음광주23.9℃
  • 맑음부산21.7℃
  • 맑음통영20.6℃
  • 맑음목포22.2℃
  • 맑음여수22.1℃
  • 안개흑산도19.4℃
  • 맑음완도21.1℃
  • 구름많음고창22.7℃
  • 맑음순천19.9℃
  • 구름많음홍성(예)23.1℃
  • 구름많음22.3℃
  • 맑음제주23.2℃
  • 구름많음고산21.9℃
  • 맑음성산22.3℃
  • 구름많음서귀포22.8℃
  • 구름많음진주20.8℃
  • 맑음강화20.5℃
  • 흐림양평22.8℃
  • 맑음이천23.0℃
  • 흐림인제21.2℃
  • 구름많음홍천22.5℃
  • 흐림태백18.8℃
  • 흐림정선군20.2℃
  • 흐림제천22.1℃
  • 구름많음보은21.6℃
  • 구름많음천안20.9℃
  • 구름많음보령22.3℃
  • 구름많음부여21.9℃
  • 구름많음금산23.5℃
  • 구름많음21.8℃
  • 구름많음부안22.9℃
  • 흐림임실22.6℃
  • 구름많음정읍22.8℃
  • 구름많음남원22.8℃
  • 흐림장수21.0℃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많음영광군21.8℃
  • 구름많음김해시21.6℃
  • 구름많음순창군23.4℃
  • 구름많음북창원22.1℃
  • 구름많음양산시21.3℃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2.4℃
  • 맑음장흥21.0℃
  • 맑음해남21.0℃
  • 맑음고흥19.7℃
  • 구름많음의령군22.9℃
  • 흐림함양군22.2℃
  • 맑음광양시22.1℃
  • 맑음진도군20.8℃
  • 흐림봉화20.0℃
  • 흐림영주22.6℃
  • 구름많음문경20.3℃
  • 흐림청송군20.8℃
  • 구름많음영덕19.6℃
  • 흐림의성22.5℃
  • 흐림구미22.1℃
  • 흐림영천22.0℃
  • 흐림경주시20.6℃
  • 흐림거창21.6℃
  • 흐림합천23.3℃
  • 구름많음밀양23.2℃
  • 구름많음산청21.3℃
  • 구름많음거제19.9℃
  • 맑음남해20.4℃
  • 구름많음21.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식약처의 파라벤 치약 해명, 거짓으로 밝혀져

식약처의 파라벤 치약 해명, 거짓으로 밝혀져

A0012014100852093-1.JPG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파라벤 포함된 치약과 관련해 단순착오로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는 식약처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단순착오로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고 해명한 식약처장에게 자료의 오류 여부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나 과학적 측정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지 단순히 자료 작성에 오류가 있었다는 해명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면서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에 대한 원 자료’를 요구했다.



그런데 김재원 의원이 8일 식약처가 제출한 <치약품목 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파라벤 함유량이 단순한 착오였다는 식약처의 해명과는 달리, 문제가 된 치약의 파라벤 함유량이 기준치인 0.2%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김재원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치약 중 인체에 유해한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이며, 그 중 2개 치약의 파라벤 함유량이 각각 0.3%, 0.21%로 기준치인 0.2%를 초과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그러자 식약처는 “문제가 된 2개 품목에 대하여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되었다며 기준치가 초과된 치약은 없다.”고 해명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런데 김재원 의원이 문제가 된 파라벤 과다 함유 2개 치약에 대한 품목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한 품목은 파라벤 함량이 0.18%로 기준치인 0.2% 이하였지만 다른 한 품목은 파라벤 함량이 0.21%로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품목은 식약처 해명대로 담당자가 자료를 잘못 기재한 것이지만, 다른 품목은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사실인데도, 식약처는 이를 숨기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과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 해명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식약처는 기준을 초과해 파라벤 함유량이 0.21%인 치약을 허가해 준 담당자를 징계까지 해놓고서도, 대외적으로는 이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 신뢰를 추락시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재원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식약처가 유해성분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직무유기도 문제이지만, 문제가 된 사안을 숨기고 심지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식약처장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파라벤과 트리콜리산 성분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