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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성실납부자 울리는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성실납부자 울리는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500만원 이상 부정사용금액이 전체의 37%를 차지…적발된 1인당 평균 35.6회 부정사용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대여하여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4932명이며, 부정사용횟수는 약 18만건, 금액은 약 4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대비 2013년 적발인원은 약 43%, 부정사용횟수는 약 179%, 부정사용금액은 약 67% 증가한 수치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주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해외교포, 외국인,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무자격자들이 가족·친인척·지인들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 또는 도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울 뿐더러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 부정사용자가 3729명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하였지만,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부정사용자도 178명(3.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부정사용자들의 적발금액은 약 18억원으로 전체 적발금액의 37.2%를 차지하였다.



또한 최근 5년간 적발된 1인당 평균 부정사용 횟수를 살펴보면, 2009년 25.2건에서 2013년 49.2회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기간 동안 1인당 평균 35.6회 부정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수 십 회에 걸쳐 매우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정사용 금액이 가장 큰 40명의 대여·도용 관계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족·친인척의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한 경우가 21명(53%)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인·회사동료의 경우 9명(22%)을 차지하였고, 모르는 사람의 건강의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한 경우는 4명(10%)이었다.



가족이나 친인척·지인의 동의하에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고 적발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정확한 규모 및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내·외국인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전체 부정사용자 4932명 중 외국인이 1567명으로 전체의 32%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외국인은 주로 외국국적을 가진 해외교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부정사용 결정금액 약 49.3억원 중 미환수금액은 약 24.2억원으로 미환수율이 49%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2009년 48%에서 2013년 57%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김현숙 의원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매년 건보공단의 재정누수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정당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떠넘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주로 가족·친인척·지인들의 동의 하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을뿐더러 정확한 실태파악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며, “앞으로 국내 체류하는 해외교포나 외국인 등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사전적으로는 사진이 부착된 IC카드 형태의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과 사후적으로는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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