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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의료분야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위한 제도개선 추진

의료분야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위한 제도개선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10일 제3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갖고 의료분야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과 방사선 이용기관 행정처분(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은 치료용 방사선기기 사용과 방사선 치료에 따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치료용 방사선기기의 품질관리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외부기관에 의한 독립적인 품질감사를 신설하는 등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환자 치료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3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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