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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복지부는 양의사의 리베이트를 묵인하지 마라”

“복지부는 양의사의 리베이트를 묵인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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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실련, 양의사의 리베이트 척결 위한 특단의 대책 촉구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주머니돈… 양의사들 자기 이익에 매몰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한 124개 국내 제약사가 양의사에게 제공한 금품제공 실태에 따르면,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수수한 양의사가 627명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이들 양의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혀, 양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명백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미 2012년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양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가 횡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현재까지 이에 대한 리베이트 처분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7일 ‘보건복지부는 양의사의 리베이트를 묵인하려는가’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양의사의 리베이트 척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실련에 따르면 실제 양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행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비리 용인적 태도로 인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불과 최근 2개월간 수천건 이상 적발된 양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천태만상을 통해 드러난다.



지난 8월에는 1100여개 병의원에 근무하는 양의사들이 ○○약품으로부터 2010년 초부터 2011년 12월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이 리베이트에는 단순히 현금뿐만 아니라 원룸의 임차보증금과 월세, 1000만원 상당의 명품, 골프채, 홈시어터와 같은 물품도 속해 있어 리베이트가 양의사 내부에서 얼마나 널리 펴졌으며 이로 인해 의료인의 양심보다는 리베이트를 위한 직능이기주의가 심각함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379개 병의원 소속 양의사들은 ○○○제약으로부터 2010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15억6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어 9월에는 전국 120개 병원 2800명 양의사들이 2011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692회에 걸쳐 9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XX제약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경찰조사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양의사들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냉장고, 노트북 등의 개인물품까지 요구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기도 했고, 많은 경우에는 1인당 86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장 최근에는 국내 굴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양의사 100여명에게 700만원까지 벌금이 구형되기도 했다.



참실련은 “이러한 리베이트 비용은 모두 결국에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등 피와 땀이 섞인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있으며, 양의사들은 자신들을 믿고 찾아온 국민들에게 필요한 약보다는 자신에게 리베이트가 돌아오는, 자신의 뱃속을 불리는 약을 처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이어 “양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행각은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있지만 법정에서는 거짓 눈물을 쏟으며 당장 처벌이나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지금의 양의사, 그리고 양의사협회인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참실련은 “심지어 최근에는 각종 의료기기들의 사용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각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 사법부 판결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다행히 법원이 징역형을 통해 이에 대해 엄히 단죄하고는 있지만 이미 우리 국민들의 건보료 등 호주머니에서 나온 비용을 회수하기에는 역부족인 감이 있다”며 “최근 양승조 의원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행위자인 양의사뿐만 아니라 그 소속기관까지 처벌하여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입법을 진행하고 있는 등 현재 리베이트 문제는 우리 의료계의 크나큰 적폐이고, 국민을 위해서 없어져야 할 문제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렇듯 극심한 리베이트 행각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양의사들의 리베이트 적발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루된 양의사 등 310명만이 고작 1년 내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양의사는 5명뿐이었다.



이에 대해 참실련은 “법률에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이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의사들이 오히려 기고만장해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아닌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란 양의사들의 복지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접근을 통해 다시는 리베이트가 우리 의료계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특단의 대책을 취하여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참실련은 “감사원도 처벌 시행을 촉구한 만큼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수수 통보건수 1만5528건 중 1만4356건에 대해서도 당연히 행정처분을 시행해야 한다”며 “양의사 처벌에 미온적인 지금의 보건복지부 태도가 양의사협회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협상과 맞물려 있는 것이라면 그 역풍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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