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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천연물신약 제도 완전 폐기해야 한다”

“천연물신약 제도 완전 폐기해야 한다”

7일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천연물신약의 허무맹랑함이 드러났다. 이번 국감에서는 국내 제약산업의 세계화 목적으로 1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출실적은 불과 1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유효성·안전성 입증은 차지하고서라도 발암물질의 검출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 약물들을 언제까지 시판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런 가운데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8일 ‘식약처, 발암신약 두둔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천연물신약의 발암위험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이제는 천연물신약 제도를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참실련은 “이번 국감에서의 지적은 정부가 내세우는 소위 ‘세계시장 진출’과 같은 얘기는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한의학’의 협력 없이는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음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라며 “참실련은 지난 2010년 이래 천연물신약의 위험성을 지적한지 4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국민들은 불량 의약품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고 있음이 재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실련은 이어 “이는 유럽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수많은 기형을 야기한 탈리도마이드 사건을 떠올리게 만드는 사태와 비견되는 수준”이라며 “시급히 당장 해당 의약품의 생산과 처방, 복용을 중단시키고, 노출의 영향을 장기 추적해 이러한 불량 발암의약품을 생산한 제약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의약품의 승인, 허가를 묵인한 식약처 관료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참실련은 “천연물신약뿐만 아니라 치약에 포함된 파라벤과 트리클로산과 같은 발암물질에 대한 식약처의 불안한 행정을 보면 과연 식약처가 국민건강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대체 식약처는 국민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아니면 기업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참실련은 또한 “이제라도 정승 처장은 천연물신약 책임자를 파면하고, 친일의 잔재인 생약제제 제도를 폐기해 이 땅의 천연물 정책을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참실련은 또 “이제라도 식약처가 개과천선하여 더 이상 제약회사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진정한 의약제도 발전을 위해 매진하기를 부탁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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