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8.7℃
  • 흐림27.4℃
  • 흐림철원28.2℃
  • 흐림동두천28.3℃
  • 흐림파주28.7℃
  • 구름많음대관령25.4℃
  • 구름많음춘천27.9℃
  • 흐림백령도27.1℃
  • 구름많음북강릉30.5℃
  • 구름많음강릉32.2℃
  • 구름많음동해30.6℃
  • 흐림서울29.7℃
  • 흐림인천28.6℃
  • 흐림원주29.9℃
  • 구름많음울릉도28.8℃
  • 구름많음수원30.1℃
  • 구름많음영월28.7℃
  • 맑음충주30.4℃
  • 구름많음서산31.3℃
  • 구름많음울진29.2℃
  • 구름많음청주31.4℃
  • 맑음대전31.6℃
  • 구름많음추풍령29.1℃
  • 구름많음안동31.2℃
  • 구름많음상주29.5℃
  • 맑음포항31.8℃
  • 구름많음군산31.1℃
  • 맑음대구32.5℃
  • 맑음전주33.8℃
  • 맑음울산31.6℃
  • 맑음창원33.0℃
  • 구름많음광주32.2℃
  • 맑음부산33.4℃
  • 맑음통영32.6℃
  • 맑음목포31.7℃
  • 맑음여수31.2℃
  • 맑음흑산도
  • 맑음완도33.0℃
  • 맑음고창32.3℃
  • 구름많음순천32.3℃
  • 구름많음홍성(예)30.5℃
  • 구름많음29.3℃
  • 맑음제주31.2℃
  • 맑음고산29.8℃
  • 구름많음성산30.4℃
  • 맑음서귀포33.9℃
  • 맑음진주32.6℃
  • 흐림강화27.9℃
  • 흐림양평28.3℃
  • 구름많음이천28.7℃
  • 흐림인제27.4℃
  • 흐림홍천28.9℃
  • 구름많음태백28.6℃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제천28.5℃
  • 맑음보은29.3℃
  • 구름많음천안30.5℃
  • 구름많음보령32.9℃
  • 맑음부여30.7℃
  • 맑음금산31.2℃
  • 구름많음30.3℃
  • 맑음부안31.8℃
  • 구름많음임실30.6℃
  • 맑음정읍32.6℃
  • 구름많음남원31.6℃
  • 흐림장수29.6℃
  • 맑음고창군32.1℃
  • 맑음영광군31.9℃
  • 맑음김해시34.3℃
  • 구름많음순창군31.1℃
  • 맑음북창원33.6℃
  • 맑음양산시34.1℃
  • 구름많음보성군32.8℃
  • 맑음강진군33.3℃
  • 맑음장흥32.8℃
  • 맑음해남33.3℃
  • 맑음고흥33.8℃
  • 맑음의령군32.0℃
  • 구름많음함양군32.8℃
  • 맑음광양시33.1℃
  • 맑음진도군33.2℃
  • 흐림봉화29.3℃
  • 흐림영주28.4℃
  • 구름많음문경30.1℃
  • 구름많음청송군31.6℃
  • 맑음영덕31.2℃
  • 구름많음의성31.6℃
  • 구름많음구미31.7℃
  • 맑음영천31.8℃
  • 맑음경주시33.4℃
  • 구름많음거창31.6℃
  • 구름많음합천31.9℃
  • 맑음밀양33.6℃
  • 구름많음산청32.2℃
  • 맑음거제31.9℃
  • 맑음남해30.8℃
  • 맑음33.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위해 의료인 회계처리 자료 제출하라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위해 의료인 회계처리 자료 제출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인 경우에도 이제를 제공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이를 제공받은 의료인, 약사 등은 관련 회계처리 자료를 매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이 의약품,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목적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기가 어려워 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 등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간주하고,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도 이를 제공받은 의료인 등이 관련된 회계처리 자료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23조의2제3항·제4항을 신설하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47조제3항·제5항·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신설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