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8.7℃
  • 흐림27.4℃
  • 흐림철원28.2℃
  • 흐림동두천28.3℃
  • 흐림파주28.7℃
  • 구름많음대관령25.4℃
  • 구름많음춘천27.9℃
  • 흐림백령도27.1℃
  • 구름많음북강릉30.5℃
  • 구름많음강릉32.2℃
  • 구름많음동해30.6℃
  • 흐림서울29.7℃
  • 흐림인천28.6℃
  • 흐림원주29.9℃
  • 구름많음울릉도28.8℃
  • 구름많음수원30.1℃
  • 구름많음영월28.7℃
  • 맑음충주30.4℃
  • 구름많음서산31.3℃
  • 구름많음울진29.2℃
  • 구름많음청주31.4℃
  • 맑음대전31.6℃
  • 구름많음추풍령29.1℃
  • 구름많음안동31.2℃
  • 구름많음상주29.5℃
  • 맑음포항31.8℃
  • 구름많음군산31.1℃
  • 맑음대구32.5℃
  • 맑음전주33.8℃
  • 맑음울산31.6℃
  • 맑음창원33.0℃
  • 구름많음광주32.2℃
  • 맑음부산33.4℃
  • 맑음통영32.6℃
  • 맑음목포31.7℃
  • 맑음여수31.2℃
  • 맑음흑산도
  • 맑음완도33.0℃
  • 맑음고창32.3℃
  • 구름많음순천32.3℃
  • 구름많음홍성(예)30.5℃
  • 구름많음29.3℃
  • 맑음제주31.2℃
  • 맑음고산29.8℃
  • 구름많음성산30.4℃
  • 맑음서귀포33.9℃
  • 맑음진주32.6℃
  • 흐림강화27.9℃
  • 흐림양평28.3℃
  • 구름많음이천28.7℃
  • 흐림인제27.4℃
  • 흐림홍천28.9℃
  • 구름많음태백28.6℃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제천28.5℃
  • 맑음보은29.3℃
  • 구름많음천안30.5℃
  • 구름많음보령32.9℃
  • 맑음부여30.7℃
  • 맑음금산31.2℃
  • 구름많음30.3℃
  • 맑음부안31.8℃
  • 구름많음임실30.6℃
  • 맑음정읍32.6℃
  • 구름많음남원31.6℃
  • 흐림장수29.6℃
  • 맑음고창군32.1℃
  • 맑음영광군31.9℃
  • 맑음김해시34.3℃
  • 구름많음순창군31.1℃
  • 맑음북창원33.6℃
  • 맑음양산시34.1℃
  • 구름많음보성군32.8℃
  • 맑음강진군33.3℃
  • 맑음장흥32.8℃
  • 맑음해남33.3℃
  • 맑음고흥33.8℃
  • 맑음의령군32.0℃
  • 구름많음함양군32.8℃
  • 맑음광양시33.1℃
  • 맑음진도군33.2℃
  • 흐림봉화29.3℃
  • 흐림영주28.4℃
  • 구름많음문경30.1℃
  • 구름많음청송군31.6℃
  • 맑음영덕31.2℃
  • 구름많음의성31.6℃
  • 구름많음구미31.7℃
  • 맑음영천31.8℃
  • 맑음경주시33.4℃
  • 구름많음거창31.6℃
  • 구름많음합천31.9℃
  • 맑음밀양33.6℃
  • 구름많음산청32.2℃
  • 맑음거제31.9℃
  • 맑음남해30.8℃
  • 맑음33.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양의사의 IMS 시술은 불법 침시술에 불과

양의사의 IMS 시술은 불법 침시술에 불과

지난 달 30일 대법원 판결은 IMS의 행위정의에 맞지 않는 양의사들의 무분별한 침 시술에 경종을 울릴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 대법원 제1부는 면허 범위 외 의료 행위로 고발된 양의사 선 모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하고 유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는 1심의 무죄와는 다른 유죄 판결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도 IMS를 빙자한 정형외과 의사인 정 모씨의 침술 행위와 관련해 대법원은 1, 2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는 판결로 사실상 양의사의 침술은 한의의료행위의 한 범주로서 면허 범위 외인 불법행위로 못 박은 바 있다.



이처럼 양의사들의 침 시술에 대해 잇달은 유죄판결은 그동안 IMS 시술을 빙자해 침 시술의 범위를 넓히려 했던 양의사들의 불법 행태에 제동을 거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소위 IMS(근육내자극술)는 선진국에서 시술되는 과학적 방법에 근거한 의료행위로 IMS와 침술은 서로 다른 시술인양 호도해 왔다.

하지만 이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더라도 사실이 아니다. 이와 관련 미국 내 침구 및 전통의학 협의회(CCAOM)는 의사협회의 주장과 달리 ‘dry needle(건바늘)’을 사용하는 어떠한 행위도 그 행위를 기술하는 언어와 상관없이 침술행위임을 밝혀, 건바늘을 이용해 시술하는 IMS는 곧 침술임을 공식화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양의사들이 IMS를 신의료기술로 신청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괄 반려해야 하며, IMS 시술을 통해 건강보험 및 사보험을 축낸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양의사들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