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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 ‘심각’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 ‘심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23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의료법 제33조제2항 위반으로 비의료인이 월급제 의사를 병원장으로 등록하여 월급을 주는 소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금액이 최근 3년간 3979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환수금액은 고작 5.7%(226억원)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은 최근 3년 동안 78명이 자격정지 되어 사법처리를 받았지만, 의사들이 적발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만 일을 못하는 뿐이라 처벌이 약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불법사무장병원의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미희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오직 영리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잉진료, 과잉처방으로 인한 약물 과다투여는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 본인부담감면, 불법 과대광고 등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아 의료질서를 교란시키고, 결국 국민의 의료비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제로화를 위해서 특별기간을 정하여 자수하는 의사들에게는 사면처리를 하는 등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고의성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의사들에게는 면허 취소, 가중 처벌 등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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