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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12일 나고야의정서 발효

12일 나고야의정서 발효

12일 나고야의정서가 공식 발효됐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는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활용해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만들어 이익을 볼 경우 자원 원산지 국가와 이익의 일부를 나눠야 한다. 물론 이 의정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로부터 원료를 사들일 때는 해당 국가에 로열티를 내야 한다. 원료의 70%를 해외 생물자원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자원주권을 확보하고, 토종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당장 가장 큰 위협은 이 같은 국제 흐름에 둔감한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생물자원 국제분쟁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있다.



한의약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토종 한약재 유전자원 확보 및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사용을 위한 규격 설정을 추진하는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 구축사업’ 등 토종 한약재 88품목 유전자원 등록 및 토종자원 100품목 이상 규격기준 설정을 목표로 진행하다.



그러나 토종 한약재 등 한국의 생물종에 대한 로열티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국에는 10만여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측하지만 정부가 조사·확인한 생물종은 4만3000여종이 전부다.



나고야의정서 발효는 지금까지 자원주권 방식이나 국내외 생물종을 활용한 산업 방식의 패러다임을 교체하는 과정이다. 때로는 해외 국가들의 무더기 소송이나 로열티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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