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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국립중앙의료원, 의무기록 3,543건 작성하지 않은 채 방치

국립중앙의료원, 의무기록 3,543건 작성하지 않은 채 방치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무기록 작성 의무를 위반하고 마약류 처방에 대한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02명의 의사가 총 3,543건 의무기록부를 미완성 상태로 방치하는 등 의무기록 작성을 소홀히 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완성 된 의무기록 중에는 수술기록의 경우 진료 시점으로부터 최고 약 1년 2개월(443일)이 경과된 것도 있었다.



의료법 제90조(벌칙)에서는 의무기록 작성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은 의사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는커녕 의무기록 우수자로 31명을 선정해 포상금(6,700천원)을 지급했다.



또 치료기간이 1회 3일까지로 제한된 하나인산코데인정 등 마약류 의약품을 1회 3일 이상 총 1,804회에 걸쳐 외래환자에게 장기 처방해 오는가 하면 13세 이상 성인에게만 사용토록 허가된 마약류 의약품(마이폴캡슐)을 10세 아동에게 2회나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의료원은 법정 감염병을 진단했을 경우 기한 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1군 전염병인 장티푸스(신고기한: 즉시) 환자를 진단하고도 이에 대한 신고를 5일이나 지연하는 등 법정 감염병 진단 327건 중 68건(20.7%)을 늑장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용익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무기록 작성 의무 위반, 마약류 처방 부주의, 감염병 늑장 신고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공공의료기관에 기대하는 의료와 의료 환경의 질을 갖춰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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