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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의료인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추진

의료인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추진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의료인 보수교육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교육을 의무화 했지만, 별도의 과태료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업윤리상 의료인에게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희롱 예방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적용대상은 주로 공공기관 및 직장 등이기 때문에 의료인은 해당되지 않아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을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보수교육이 직무에 관한 교육과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윤리교육을 강화, 의료인과 환자간에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이용자들 중 전체 응답자의 11.8%가 진료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했고, 다양한 언어적·신체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경험했으며, 사생활(프라이버시)이 보호되지 않는 병원 시설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 상황에 대해 의료진과 의료기관 이용자간의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은 거의 없었으며, 진료과정의 성희롱을 다룰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도 대부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료기관 이용자는 진료시 성적 수치심을 경험했더라도 ‘진료과정의 일부일지 모른다고 생각해서(46.9%)’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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