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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병동 간호사 유연근무 활성화 대책 마련

병동 간호사 유연근무 활성화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병동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산정 기준 등을 개선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병동 근무는 3교대 근무(8시간 교대, 주 40시간) 체계가 일반적이지만, 여러 여건 탓에 시간선택제 근무를 원하는 경우는 병동 근무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구조다. 이는 간호사 수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하는 간호등급제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는 불리하게 인정돼 병원이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채용할 동기가 없는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간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간호사들은 육아·학업 등으로 전일 근무가 어렵게 되면 병원에서 퇴직하게 되고, 한번 퇴직하면 다시 근무 현장으로 돌아오기도 곤란한 상황이지만 네덜란드 등 유럽의 경우는 시간제가 주류화된 고용 형태의 하나로, 노동시간이 유연하여 여성의 경우에도 경력 단절 없이 고용이 지속된다.



이에 우리나라도 병동에서 시간선택제 근무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병원의 시간제 간호사 고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모든 병원에서 시간선택제 간호사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키로 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질 낮은 임시직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등 고용 안정성에 대한 기준은 보다 강화했다.



또한 3교대 근무의 기피 요인으로 꼽히는 야간근무에 대해서도 야간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 야간전담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을 다른 간호사보다 2배로 인정함으로써 야간 전담 간호사 채용을 유도하고, 3교대의 야간 근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야간전담제 전면 도입시 간호사가 서울 또는 대형병원으로 이직하고, 이에 따라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이 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서울 이외 지역의 종합병원 이하 병원부터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예고 기간 중 제출되는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간호사의 근무시간이 유연화되고, 육아 등으로 인한 젊은 간호사의 조기퇴직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야간전담 등 단시간 근무를 원하는 유휴 간호인력의 근무기회 확대로 병원의 간호사 확보 수준이 높아지고,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개정안은 간호인력에 대한 산정기준 개선이므로 환자의 입원료 부담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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