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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교정시설 재소자 보건의료 처우 개선… 한의사 임용 필요

교정시설 재소자 보건의료 처우 개선… 한의사 임용 필요

“재소자의 의료 선택 및 접근에 부당한 제한 없어야”

교정시설 내 의사인력 충족도 42%, 간호사 16%에 불과

의료사각지대의 교정시설 재소자들에 양질 의료 제공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료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교정시설 재소자들의 보건의료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올해 9월15일까지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급성 심근경색’ 및 ‘급성 심장사’ 등으로 사망한 수용자는 105명으로 교정시설 내 수용자 대비 환자발생률이 무려 32.6%에 달했다.



하지만 2014년 현재 의료인력은 의사 128명(의무관 88명, 공중보건의 60명)과 간호사 97명이 배치돼 있는데 현행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외래환자 60명 당 의사 1인을, 30명당 간호사 1인을 적정 의료인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 충족도는 의사가 42%, 간호사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소자들의 처우 등 기본적 권리 내용을 담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의료설비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의료인력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 ‘형집행법’ 등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 전담교정시설을 지정하고 노인성질환과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전문의료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2개 전담교정시설에 당뇨, 혈압, 치매, 뇌경색 등 노인성 질환을 위한 신경과나 재활을 위한 재활의학과 전문인력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재소자를 위한 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아예 막혀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도소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 중 한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수감되기 전 받아오던 한의약 치료는 수감되면서 중단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외부 의약품 반입은 사실상 교도소 의무관의 판단에 따라 반입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한의 진료에 대한 필요성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란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998년 부산구치소에서는 재소자가 한의 치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한의원 통원치료와 한약 반입이 허용됐지만 만성질환에 대한 한의 치료를 위해 외래치료와 한약반입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재소자들이 한의 치료를 받기 오죽 어려우면 2001년 울산인권운동연대는 울산구치소가 수감중인 재소자에게 한약 반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것과 관련, 재소자의 건강권 및 인권신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환영하는 논평까지 냈을 정도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하는 핵심 가치는 한의와 양의를 떠나 수감자들의 의료 선택과 접근에 부당한 제한이 있어서는 않된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3급, 4급, 5급 국가공무원 신분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으나 여기에 단 한명의 한의사도 없다는 것은 한의 진료에 대한 재소자의 선택과 접근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처우팀에서는 환자수용자의 수용 및 치료에 대한 의료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종합병원급 의료교도소 신축, 지방교정청별 의료중점교도소도 마련, 원격진료 통합센터 운영 등 민간병원 수준의 의료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제라도 종합병원급 의료교도소와 지방교정청별 의료중점교도소에도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또한 의료인력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의료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환자 발생 증가 등에 적극 대처하고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 및 교정시설 의료처우의 수준 제고를 위해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한 처우 개선 방안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



빈번한 이직률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해야 의료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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