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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외국인 의사 없는 외국 영리병원?

외국인 의사 없는 외국 영리병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외국 의료 기관이 외국인 의사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 시민단체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대한 설립 조건이 정부 개정안대로 추진된다면 병원 의사결정도 전부 내국인이 하고 국내 의사들만 고용해 국내 환자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외국인 영리병원’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경제자유구역은 광역시 3곳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의 시도 8개 지역에 허용됐으므로 사실상 전면적으로 전국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외국 의료 기관은 반드시 외국 의사, 치과 의사 면허 소지자를 10% 이상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 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장과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 둬야 한다’는 법령은 ‘외국인 영리병원’을 한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령이었는데 복지부가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 놓아 결국 박근혜 정부가 국내 자본과 병원들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리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가 애초에 영리병원 자체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을 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한다’ 는 명목으로 한정”해 놓고 이제와서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 한정된 ‘외국인 영리병원’ 이라는 규정을 없애 내국인들이 진료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다.



전국에 8개나 허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이 의료비를 급증시키고 환자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병원 간 인수합병도 허용하고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도 허용해 전국의 병원을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들려 한다”며 “전 국민의 6분의 1인 5,400만 명이 무보험상태며 개인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때문인 미국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가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의료판 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영리자회사를 허용해 의료의 비영리성을 허물고 개인의 질병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원격의료도 끝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다 줄기세포, 유전자치료에 대한 임상시험을 완화하고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도 대폭 생략해 온 국민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정부가 보인 상황에서 최근 보험사들과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보험사의 병원 유인 알선 행위까지 허용된다면 공공병원의 존재가 미국보다도 낮은 한국은 미국보다 더욱 심각한 의료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또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한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로 한미 FTA규정에 따라 영리화 된 의료를 다시 공공 사회보장 제도로 되돌리는 일은 쉽지 않다”며 “영리병원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기 위해 생명과 건강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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