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2℃
  • 구름많음28.4℃
  • 구름많음철원28.4℃
  • 구름많음동두천30.0℃
  • 구름많음파주28.0℃
  • 흐림대관령24.5℃
  • 구름많음춘천28.8℃
  • 구름많음백령도24.6℃
  • 흐림북강릉27.8℃
  • 흐림강릉28.4℃
  • 흐림동해27.2℃
  • 구름많음서울29.0℃
  • 구름많음인천28.6℃
  • 흐림원주28.4℃
  • 흐림울릉도27.2℃
  • 흐림수원28.3℃
  • 흐림영월27.6℃
  • 흐림충주28.3℃
  • 흐림서산28.6℃
  • 흐림울진26.7℃
  • 흐림청주29.8℃
  • 구름많음대전31.1℃
  • 흐림추풍령29.7℃
  • 흐림안동29.7℃
  • 구름많음상주30.1℃
  • 흐림포항28.6℃
  • 구름많음군산31.1℃
  • 구름많음대구31.6℃
  • 구름많음전주33.2℃
  • 흐림울산31.1℃
  • 비창원28.5℃
  • 구름많음광주32.0℃
  • 구름많음부산31.8℃
  • 구름많음통영31.7℃
  • 구름많음목포31.0℃
  • 맑음여수30.5℃
  • 맑음흑산도32.3℃
  • 맑음완도34.0℃
  • 구름많음고창32.1℃
  • 구름많음순천31.1℃
  • 흐림홍성(예)28.5℃
  • 흐림28.1℃
  • 박무제주34.2℃
  • 맑음고산33.1℃
  • 맑음성산31.8℃
  • 구름많음서귀포32.2℃
  • 구름많음진주32.3℃
  • 구름많음강화28.0℃
  • 흐림양평27.0℃
  • 흐림이천27.8℃
  • 구름많음인제28.2℃
  • 흐림홍천28.5℃
  • 흐림태백26.7℃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6.7℃
  • 흐림보은28.1℃
  • 흐림천안28.2℃
  • 구름많음보령31.5℃
  • 구름많음부여30.0℃
  • 구름많음금산31.0℃
  • 흐림29.3℃
  • 구름많음부안32.5℃
  • 흐림임실31.2℃
  • 구름많음정읍33.0℃
  • 구름많음남원32.3℃
  • 흐림장수29.3℃
  • 구름많음고창군32.7℃
  • 구름많음영광군31.3℃
  • 흐림김해시29.3℃
  • 구름많음순창군33.0℃
  • 흐림북창원29.3℃
  • 구름많음양산시31.6℃
  • 구름많음보성군33.0℃
  • 구름많음강진군33.2℃
  • 구름많음장흥33.5℃
  • 구름많음해남33.6℃
  • 구름많음고흥32.4℃
  • 구름많음의령군31.3℃
  • 구름많음함양군32.7℃
  • 구름많음광양시31.6℃
  • 맑음진도군33.0℃
  • 흐림봉화28.5℃
  • 흐림영주28.0℃
  • 흐림문경28.0℃
  • 흐림청송군30.0℃
  • 흐림영덕28.8℃
  • 흐림의성30.0℃
  • 흐림구미31.7℃
  • 흐림영천29.7℃
  • 구름많음경주시32.0℃
  • 구름많음거창32.1℃
  • 흐림합천31.9℃
  • 구름많음밀양31.9℃
  • 구름많음산청32.7℃
  • 구름많음거제29.9℃
  • 구름많음남해30.7℃
  • 비31.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건기식 제조 전면위탁 및 보관시설 공동 사용 허용

건기식 제조 전면위탁 및 보관시설 공동 사용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16일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제조 전면위탁을 허용하고 제조업 보관시설 공동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기식을 기계를 이용해 판매할 경우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일반 식품과 구분해 진열하도록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또 마트나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건기식 일반판매업자가 건기식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될 경우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통보하도록했다.



건기식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 하는 제조·수입업체 대상도 현행 품목류벌 연 매출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 포함돼있어 개정안대로 진행될 경우 현행 등록업체 29개소에서 개정 후에는 134개소가 될 전망이다.



또한 건기식이력추적관리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업체가 의무적으로 등록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에서는 제조시설 등의 중복 투자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조 공정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위탁제조한 경우에 분기별 1회 이상 위탁자가 위탁 제조관리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위탁 제조사실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 및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했다.



또 같은 영업자가 2개 이상의 제조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창고 등 보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월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