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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간협, 간호법 제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간협, 간호법 제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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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 주도

간호전달 체계 법제화 등 7대 실현 과제 설정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겠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가 최근 ‘2014 간호정책 선포식 및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간호사 업무 구체적으로 법제화 추진



특히 간호정책 선포식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양승조, 안홍준, 나경원, 서상기, 이명수, 유기홍, 김영우, 정성호, 김성주, 김명연, 김제식, 서용교, 박혜자, 유은혜, 박대동, 박인숙, 이채익, 김정록, 문정림, 박윤옥, 신경림, 남윤인순, 신의진, 도종환 의원 등 27명의 국회의원과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간호법 제정에 대한 지지 발언을 쏟아내 향후 간협의 행보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위한 7대 실현 과제와 간호정책 7대 중점 과제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간호법 제정의 7대 실현 과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환자중심의 찾아가는 간호전달체계 법제화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예방·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간호사 업무 법제화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체계 법제화 △환자안전을 위한 OECD 국가 평균 수준 이상의 간호인력 기준 법제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적정의료비 실현을 위한 간호전달체계 확립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간호정책 수립을 위한 법정의결기구 신설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간호교육기관 평가·인증 법제화 등이다.



또한 간호정책 7대 중점과제는 △보호자가 필요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성공적 정착 추진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추진 △초고령사회, 간호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추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한 의료인 양성 교육기관의 평가·인증제도 도입 추진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보건소장과 보건의료원장의 임용에 대한 형평성 실현 추진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에 대한 유권해석 철회 및 간호인력 기준 강화 추진 △치료가 아닌 예방을 중심으로, 금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등이다.



간호법 제정은 건강 보험 지속성 보장



이와 관련 김옥수 회장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가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동안 간호사의 업무는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질병 치료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및 노인의료비 증가속도는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있기에 현 시점에서 간호법 제정은 선진국형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협의 이 같은 선포에 대해 행사장을 찾은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은 간호법은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간호법 제정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이처럼 간협이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욕구도는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간호법은 세부적인 관련 조항이 다듬어지고, 외부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타 직역간 큰 갈등 요소가 적다는 점도 간호법 제정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환자에게 안전하며 효율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간협의 행보는 한의약 및 치의 분야의 관련 법 제·개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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