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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노인요양시설 임차, ‘지역사회 계속거주’ 훼손될 수 있어”

“노인요양시설 임차, ‘지역사회 계속거주’ 훼손될 수 있어”

박희승 의원, ‘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
거대자본 독식우려…지역별·비영리법인 제한 시행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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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개최한 ‘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추진에 앞서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과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선 지역별, 비영리·공공법인 등으로 제한해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급격히 늘어날 돌봄수요에 대응하고자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임차 허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등에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 민간 운영이 가능케 되는 것이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당시 설치 신고만으로도 장기요양기관 급여 지정이 가능해 매년 2000여 개소가 신규로 개설되고, 폐업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이어져왔으며, 더불어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수급 인정자 비율도 계속 증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를 가속화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이(2009~2022년)’에서도 수급자 증가로 재정수지는 2016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적자를 이어왔으며, 오는 2026년 1345억원에서 2032년에는 2조3299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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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희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정부가 요양시설 임차를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영리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윤 극대화와 비용 절감에 맞춰 운영돼 시장 독점, 영세사업자 도산, 서비스 질 저하, 공공성 약화, 장기요양보험 재정 부담 증가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대자본이 잠식해 가는 장기요양보험 생태계 현황을 확인하고, 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노인요양시설 임차허용의 문제점과 정책 제언(이미진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요양보험에 거대자본 유입 현황과 문제점-장기요양보험 금융자본의 길을 가는가?(이미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미진 교수는 정부의 임차허용에 대해 △재가지향 정책과의 상충성 △시설 소유·운영 분리에 의한 부동산화 △경영 안정성 저해 △주거·고용 불안정성 △서비스 질 저하(사망률·건강 악화 증가) △인수합병 등을 통한 체인화·시장지배력 증대 △금융화 가속화(파산·부채 증가 등)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임차허용은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바라는 ‘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이하 AIP)’ 이념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이는 시설 설치를 보다 용이하게 하므로 시설의 공급량은 증가하지만 시설급여 이용 촉진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AIP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교수는 AIP 이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노인복지법’ 개정-노인요양시설 소유권 의무조항 명시 △공급 부족 지역의 국공립·비영리 시설 등의 확충 △지역별 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총량규제 정책 도입 검토 및 시장진입 조건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미영 교수에 따르면 이번 정부 추진 안으로 야기되는 ‘장기요양보험의 금융화’는 보험 시스템을 금융 시장의 논리에 맞춰 운영하는 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보험을 단순한 사회적 안전망이 아닌 금융 상품 또는 투자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비용, 접근성, 형평성, 품질 등 여러 방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으며, 나아가 민영화·시장화·상품화·금융화 논리로 경쟁 확대·영리 추구로 확대될 수 있다.

 

이 교수는 정부 정책에 앞서 이와 같은 요양시설 난립에 대한 해결책으로 △약탈적 수익 추출 제어 정책 마련 △수익 전출금 비율을 제한하는 재정 감독 도입 △노인요양시설의 지역 제한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임차 허용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임차 형태로 시설 운영에 참가하려 할 때 비영리법인 등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자격요건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노인요양시설 부족은 전국적 현상이 아닌 일정 지역에 한정되고 있는 만큼 특정 부족 지역에 한해 임차를 허용하는 지역제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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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낮은 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한 임차 허용 규제 강화 등의 논의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종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최고전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설치기준 강화를 위해 ‘노인복지법’에 장기요양시설 설치기준 소유권 의무조항을 법제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총량제 도입과 함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화를 통해 적극적 인력 수급 및 질적 서비스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AIP가 기본적으로 병원이 아닌 재가 서비스 요구에 기반하나 ‘지역사회’의 범주를 반드시 재가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거주 공간 외 단위까지 포함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요양시설 임차허용 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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