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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한의사의 업무 범위 폭넓게 적용해야

한의사의 업무 범위 폭넓게 적용해야

지난 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의약, 희망의 날개를 펴다’라는 주제아래 개최됐던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는 2003년 8월에 한의계의 염원을 담아 제정한 ‘한의약육성법’이 이듬해 본격 시행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의약의 육성은 물론 한의사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법은 실재하나, 그 법의 효력은 구석기 시대의 유물처럼 박물관에 박제화돼 실질적으로 한의약의 발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순열 변호사가 강조했듯 법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의의료행위의 범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의약육성법에서는 과학기술의 응용을 통한 한의의료행위의 폭넓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데 필수 도구인 현대의료기기가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인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오죽하였으면 이날 토론회에 나선 정부 관계자마저 한의약육성법은 선언적 내용만 있지 구체적 규제와 시행령이 담보되지 못한 ‘힘없는 법’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진단 뒤에는 처방도 뒤따라야 한다. 한의약육성법과 시행령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한의의료행위가 제약을 받고 있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 해법을 제시하는게 맞다.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이를 고치지 못한다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한의약 육성은 요원할 뿐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한의약육성법의 제·개정 취지를 살려 한의사의 의료 범위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의의료행위까지 폭넓게 적용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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