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5℃
  • 구름많음24.9℃
  • 흐림철원23.3℃
  • 흐림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5.1℃
  • 구름많음대관령19.9℃
  • 구름많음춘천25.6℃
  • 맑음백령도24.2℃
  • 흐림북강릉22.3℃
  • 흐림강릉23.0℃
  • 흐림동해23.2℃
  • 구름많음서울26.1℃
  • 맑음인천27.0℃
  • 흐림원주27.4℃
  • 구름많음울릉도22.8℃
  • 구름많음수원27.0℃
  • 구름많음영월27.9℃
  • 흐림충주28.6℃
  • 맑음서산27.6℃
  • 구름많음울진23.4℃
  • 소나기청주27.6℃
  • 구름많음대전27.5℃
  • 구름많음추풍령26.1℃
  • 맑음안동29.5℃
  • 구름많음상주29.0℃
  • 맑음포항24.4℃
  • 맑음군산26.1℃
  • 구름많음대구28.4℃
  • 구름많음전주27.1℃
  • 맑음울산24.9℃
  • 구름많음창원24.6℃
  • 구름많음광주27.3℃
  • 구름많음부산24.6℃
  • 구름많음통영24.9℃
  • 구름많음목포25.5℃
  • 구름많음여수25.7℃
  • 맑음흑산도23.8℃
  • 구름많음완도27.4℃
  • 구름많음고창26.0℃
  • 구름많음순천24.3℃
  • 구름많음홍성(예)27.6℃
  • 흐림25.5℃
  • 흐림제주24.7℃
  • 구름많음고산23.7℃
  • 흐림성산24.4℃
  • 흐림서귀포24.1℃
  • 구름많음진주25.4℃
  • 맑음강화26.6℃
  • 흐림양평27.2℃
  • 흐림이천27.2℃
  • 흐림인제25.0℃
  • 구름많음홍천25.4℃
  • 구름많음태백20.0℃
  • 흐림정선군25.3℃
  • 흐림제천26.7℃
  • 흐림보은27.5℃
  • 흐림천안24.8℃
  • 맑음보령25.9℃
  • 구름많음부여27.7℃
  • 구름많음금산27.4℃
  • 흐림22.6℃
  • 맑음부안26.1℃
  • 구름많음임실26.7℃
  • 구름많음정읍27.2℃
  • 흐림남원28.0℃
  • 구름많음장수24.9℃
  • 구름많음고창군26.6℃
  • 구름많음영광군24.3℃
  • 구름많음김해시25.7℃
  • 구름많음순창군28.8℃
  • 구름많음북창원27.2℃
  • 구름많음양산시26.3℃
  • 구름많음보성군27.0℃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5.3℃
  • 맑음해남26.6℃
  • 구름많음고흥26.7℃
  • 구름많음의령군27.4℃
  • 구름많음함양군27.4℃
  • 구름많음광양시25.6℃
  • 구름많음진도군25.4℃
  • 구름많음봉화25.7℃
  • 맑음영주27.4℃
  • 구름많음문경27.2℃
  • 구름많음청송군28.6℃
  • 구름많음영덕22.8℃
  • 구름많음의성29.9℃
  • 흐림구미29.1℃
  • 맑음영천27.6℃
  • 맑음경주시27.6℃
  • 구름많음거창27.5℃
  • 구름많음합천28.3℃
  • 구름많음밀양28.0℃
  • 구름많음산청27.0℃
  • 구름많음거제24.4℃
  • 맑음남해24.5℃
  • 구름많음26.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심평원, 항암제 급여기준 일괄정비 공고

심평원, 항암제 급여기준 일괄정비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달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하는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전면 개정하여 공고하였다.



이번 공고는 항암제 급여 기준을 사용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일괄 재정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알기 쉽고 통일된 용어로 재정비 △암종별 요법 하단에 별도 명시한 ‘주’ 사항을 해당요법 투여대상에 함께 표기 △단계별 투여요법으로 보기 쉽게 정리하는 등 사용자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여 급여기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총 443개 항목이 개정되었고, 개정 내역은 일러두기 및 일반원칙 17항목,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67항목, 2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206항목, 주사항 등 153항목이다.



심평원은 항암제 급여기준 용어 정비에 관련 학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학회별 의견수렴 및 학회 추천 전문가로 자문회의체를 구성하여 개정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부 개정을 추진하였다.



올해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용어정비 공고(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치며, 요양기관 종사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서울, 대전, 부산 등 3대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외부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요 질의응답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동시 게재하였다.



이와 관련 손명세 원장은 “이번 항암제 급여기준 정비는 2006년 1월 공고 이래 처음으로 전부 개정한 의미 있는 사업으로, 현장업무 적용이 용이한 가치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순화가 필요한 용어는 적극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용어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