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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의료민영화 확장법에 불과 "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의료민영화 확장법에 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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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살리기 1호 법안’이라며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민영화 확장에 불과해 의료인들에겐 재앙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문화연대,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박석운 민중의 힘 상임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토론회에서 정형준 무상의료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의료부문에 미칠 영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신의료기술평가 등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의 간단한 시행령만으로 통과되게 해 놨는데 이는 국민을 마루타로 삼는 행위”라며 “가뜩이나 의료분야에서 복지부 장관이 하는 일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젠 기재부 장관이 모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입법권을 무력화 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이제는 제조업 외에 모든 것을 행정부가 할 수 있게 돼버렸다는 것. 메디텔도 행정 독재로 인해 건립하기 쉽게 만들어놨다는 게 정 위원장의 주장이다.



의료관광 활성화, 해외환자 유치, 영리병원 허용 등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4월경에 이른바 ‘서비스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내놓은 것들인데, 박근혜 정부 들어 또 다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물론, 원격의료 시행이나 민간보험사의 해외 유치 등도 직능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9월에 발표한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2단계’에는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및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라는 이름 아래 원격의료,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진출, 1인 1개소법 완화, 비약사의 약국설립 허용 등이 포함됐는데 하나같이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파괴하는 규제 완화제도다.



정 위원장은 “정부는 3대 비급여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건보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생색내고 있을 뿐더러 진주의료원 폐원을 최종 승인한 것도 현재의 정부”라며 “지금처럼 가면 의료가 자본에 포섭돼 미국식 의료제도를 따라가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으므로 의료 민영화를 지향하는 정책들은 모두 폐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비스 산업 발전법에 대한 논의를 다뤘다. 먼저 기조발제에서는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서비스산업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교육 분야에서는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이 ‘교육은 시장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의 영역이다’를 주제로, 문화 분야에서는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이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들에 대해, 언론 분야에서는 이강택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언론의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들을 주제로, 공공부문에서는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이 서비스산업발전 명분으로 추진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 중소상인 분야에서는 이재홍 전국 유통 상인연합회 사무국장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중소상인 퇴출 가속화란 주제로, 법률적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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