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4℃
  • 흐림23.6℃
  • 흐림철원23.2℃
  • 흐림동두천24.2℃
  • 흐림파주24.0℃
  • 흐림대관령19.3℃
  • 흐림춘천23.7℃
  • 구름많음백령도25.0℃
  • 구름많음북강릉23.6℃
  • 구름많음강릉24.5℃
  • 맑음동해24.1℃
  • 흐림서울26.1℃
  • 구름많음인천26.1℃
  • 구름많음원주28.4℃
  • 구름많음울릉도23.4℃
  • 구름많음수원28.0℃
  • 구름많음영월29.7℃
  • 구름많음충주28.2℃
  • 구름많음서산27.4℃
  • 맑음울진24.1℃
  • 구름많음청주30.2℃
  • 구름많음대전28.4℃
  • 구름많음추풍령27.6℃
  • 구름많음안동27.6℃
  • 맑음상주28.7℃
  • 맑음포항25.8℃
  • 구름많음군산26.5℃
  • 구름많음대구27.3℃
  • 흐림전주28.5℃
  • 흐림울산25.1℃
  • 흐림창원25.0℃
  • 구름많음광주27.5℃
  • 흐림부산24.2℃
  • 흐림통영25.5℃
  • 구름많음목포25.2℃
  • 흐림여수24.2℃
  • 구름많음흑산도24.1℃
  • 맑음완도28.6℃
  • 흐림고창25.6℃
  • 흐림순천24.1℃
  • 구름많음홍성(예)27.8℃
  • 구름많음29.4℃
  • 구름많음제주25.9℃
  • 흐림고산24.7℃
  • 흐림성산25.3℃
  • 흐림서귀포23.6℃
  • 흐림진주26.8℃
  • 흐림강화25.2℃
  • 흐림양평26.3℃
  • 구름많음이천28.2℃
  • 흐림인제23.4℃
  • 구름많음홍천26.8℃
  • 구름많음태백23.9℃
  • 맑음정선군28.8℃
  • 구름많음제천27.6℃
  • 구름많음보은28.6℃
  • 구름많음천안27.3℃
  • 구름많음보령26.8℃
  • 구름많음부여27.0℃
  • 구름많음금산27.8℃
  • 구름많음28.1℃
  • 흐림부안25.1℃
  • 구름많음임실27.6℃
  • 흐림정읍27.4℃
  • 구름많음남원27.6℃
  • 구름많음장수26.1℃
  • 흐림고창군25.6℃
  • 흐림영광군24.6℃
  • 흐림김해시25.3℃
  • 구름많음순창군26.7℃
  • 흐림북창원24.5℃
  • 흐림양산시26.3℃
  • 구름많음보성군26.3℃
  • 구름많음강진군26.9℃
  • 흐림장흥25.5℃
  • 구름많음해남26.8℃
  • 구름많음고흥25.2℃
  • 흐림의령군27.3℃
  • 구름많음함양군28.0℃
  • 구름많음광양시25.9℃
  • 구름많음진도군26.4℃
  • 구름많음봉화26.3℃
  • 맑음영주26.9℃
  • 맑음문경28.0℃
  • 흐림청송군26.7℃
  • 구름많음영덕25.3℃
  • 흐림의성26.8℃
  • 구름많음구미28.2℃
  • 흐림영천26.4℃
  • 구름많음경주시26.3℃
  • 구름많음거창27.9℃
  • 구름많음합천28.7℃
  • 흐림밀양26.9℃
  • 구름많음산청27.6℃
  • 흐림거제25.5℃
  • 흐림남해25.0℃
  • 흐림25.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의료기관 평가항목에 ‘환자 격리 안정성’ 포함

의료기관 평가항목에 ‘환자 격리 안정성’ 포함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평가인증시 환자에게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거나 격리/강박을 할 경우 지침에 따라 적절하고 안전하게 시행하는지 여부가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이하 인권위)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보건시설과 달리 일반 의료기관에는 환자의 격리/강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내년부터 일반 병원에서 신체억제대 사용, 격리/강박시행에 관한 사항을 의료기관 평가인증시 평가항목으로 포함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신체억제대가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전문가, 협회 등과 협의해 ‘신체억제대 사용 감소를 위한 지침’을 제정/배포한 바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환자의 격리/강박은 신체를 직접 강제하는 것으로 신체 자유의 제한 정도가 크고, 남용될 경우 환자의 인권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지만, 그동안 의료법 등에는 환자치료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격리/강박의 기준과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없었다”며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권고 수용을 환영하며, 일반 의료시설에서 환자의 격리/강박이 남용되지 않고, 환자의 인권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