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4℃
  • 흐림23.6℃
  • 흐림철원23.2℃
  • 흐림동두천24.2℃
  • 흐림파주24.0℃
  • 흐림대관령19.3℃
  • 흐림춘천23.7℃
  • 구름많음백령도25.0℃
  • 구름많음북강릉23.6℃
  • 구름많음강릉24.5℃
  • 맑음동해24.1℃
  • 흐림서울26.1℃
  • 구름많음인천26.1℃
  • 구름많음원주28.4℃
  • 구름많음울릉도23.4℃
  • 구름많음수원28.0℃
  • 구름많음영월29.7℃
  • 구름많음충주28.2℃
  • 구름많음서산27.4℃
  • 맑음울진24.1℃
  • 구름많음청주30.2℃
  • 구름많음대전28.4℃
  • 구름많음추풍령27.6℃
  • 구름많음안동27.6℃
  • 맑음상주28.7℃
  • 맑음포항25.8℃
  • 구름많음군산26.5℃
  • 구름많음대구27.3℃
  • 흐림전주28.5℃
  • 흐림울산25.1℃
  • 흐림창원25.0℃
  • 구름많음광주27.5℃
  • 흐림부산24.2℃
  • 흐림통영25.5℃
  • 구름많음목포25.2℃
  • 흐림여수24.2℃
  • 구름많음흑산도24.1℃
  • 맑음완도28.6℃
  • 흐림고창25.6℃
  • 흐림순천24.1℃
  • 구름많음홍성(예)27.8℃
  • 구름많음29.4℃
  • 구름많음제주25.9℃
  • 흐림고산24.7℃
  • 흐림성산25.3℃
  • 흐림서귀포23.6℃
  • 흐림진주26.8℃
  • 흐림강화25.2℃
  • 흐림양평26.3℃
  • 구름많음이천28.2℃
  • 흐림인제23.4℃
  • 구름많음홍천26.8℃
  • 구름많음태백23.9℃
  • 맑음정선군28.8℃
  • 구름많음제천27.6℃
  • 구름많음보은28.6℃
  • 구름많음천안27.3℃
  • 구름많음보령26.8℃
  • 구름많음부여27.0℃
  • 구름많음금산27.8℃
  • 구름많음28.1℃
  • 흐림부안25.1℃
  • 구름많음임실27.6℃
  • 흐림정읍27.4℃
  • 구름많음남원27.6℃
  • 구름많음장수26.1℃
  • 흐림고창군25.6℃
  • 흐림영광군24.6℃
  • 흐림김해시25.3℃
  • 구름많음순창군26.7℃
  • 흐림북창원24.5℃
  • 흐림양산시26.3℃
  • 구름많음보성군26.3℃
  • 구름많음강진군26.9℃
  • 흐림장흥25.5℃
  • 구름많음해남26.8℃
  • 구름많음고흥25.2℃
  • 흐림의령군27.3℃
  • 구름많음함양군28.0℃
  • 구름많음광양시25.9℃
  • 구름많음진도군26.4℃
  • 구름많음봉화26.3℃
  • 맑음영주26.9℃
  • 맑음문경28.0℃
  • 흐림청송군26.7℃
  • 구름많음영덕25.3℃
  • 흐림의성26.8℃
  • 구름많음구미28.2℃
  • 흐림영천26.4℃
  • 구름많음경주시26.3℃
  • 구름많음거창27.9℃
  • 구름많음합천28.7℃
  • 흐림밀양26.9℃
  • 구름많음산청27.6℃
  • 흐림거제25.5℃
  • 흐림남해25.0℃
  • 흐림25.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심평원, ‘거짓-부당’ 청구 의료기관 명단 공개

심평원, ‘거짓-부당’ 청구 의료기관 명단 공개

A0012014121937377-1.jpg

환자 내원일 속여 거짓 청구, 비급여 환자 진료하고 진료비 청구 등

양의·치과·한의 의료기관 등 적발…일부 언론 특정 직능만 편파 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한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의료기관 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에는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거짓청구를 하거나 진료일수를 허위로 늘려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려한 의료기관, 실제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행위를 부당하게 청구한 의료기관 등 양의·치과·한의 의료기관이 다수 적발됐다.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통해 덜미를 잡힌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산부인과 의원의 경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18만원씩 징수하였으나, ‘상세불명의 피부염’ 상병으로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했으며, B의원의 경우 이틀간 내원한 환자가 그 중 하루만 진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이틀을 진료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기도 했다.



C산부인과 의원은 ‘급성 자궁주위조직염 및 골반 연조직염’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 비만관리시술 실시 후 패키지로 28만원을 징수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가 하면 D비뇨기과 의원은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환자에게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 피부관리 시술(프락셀)을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이 드러났다.



E치과의원은 실제로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에게 근관치료 및 치근단촬영을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한 F한의원의 경우 진찰 및 침술 등을 실시한 후에 실시하지 않은 온냉경락요법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에는 실제로 진료한 사실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정확하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거짓·부당청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요양급여의 범위 등), 제9조(비급여대상)제1항 의거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의료기관 거짓·부당청구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이 양의·치과·한의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의료기관 사례를 공개하자, 일부 양방 관련 언론사에서는 특정 직능 의료기관의 적발 사실을 제외한 채 마치 일부 직능에서만 해당하는 것처럼 사례를 공개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실제로 이번 거짓·부당청구가 양의·치과·한의 모든 직역에 걸쳐 적발됐음에도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하기보다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은 감추고 타직능의 과오만 드러내고자 하는 행동은 결단코 옳지 못하다”며 “의료계 전반에 걸쳐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반성과 자정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