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4℃
  • 흐림23.6℃
  • 흐림철원23.2℃
  • 흐림동두천24.2℃
  • 흐림파주24.0℃
  • 흐림대관령19.3℃
  • 흐림춘천23.7℃
  • 구름많음백령도25.0℃
  • 구름많음북강릉23.6℃
  • 구름많음강릉24.5℃
  • 맑음동해24.1℃
  • 흐림서울26.1℃
  • 구름많음인천26.1℃
  • 구름많음원주28.4℃
  • 구름많음울릉도23.4℃
  • 구름많음수원28.0℃
  • 구름많음영월29.7℃
  • 구름많음충주28.2℃
  • 구름많음서산27.4℃
  • 맑음울진24.1℃
  • 구름많음청주30.2℃
  • 구름많음대전28.4℃
  • 구름많음추풍령27.6℃
  • 구름많음안동27.6℃
  • 맑음상주28.7℃
  • 맑음포항25.8℃
  • 구름많음군산26.5℃
  • 구름많음대구27.3℃
  • 흐림전주28.5℃
  • 흐림울산25.1℃
  • 흐림창원25.0℃
  • 구름많음광주27.5℃
  • 흐림부산24.2℃
  • 흐림통영25.5℃
  • 구름많음목포25.2℃
  • 흐림여수24.2℃
  • 구름많음흑산도24.1℃
  • 맑음완도28.6℃
  • 흐림고창25.6℃
  • 흐림순천24.1℃
  • 구름많음홍성(예)27.8℃
  • 구름많음29.4℃
  • 구름많음제주25.9℃
  • 흐림고산24.7℃
  • 흐림성산25.3℃
  • 흐림서귀포23.6℃
  • 흐림진주26.8℃
  • 흐림강화25.2℃
  • 흐림양평26.3℃
  • 구름많음이천28.2℃
  • 흐림인제23.4℃
  • 구름많음홍천26.8℃
  • 구름많음태백23.9℃
  • 맑음정선군28.8℃
  • 구름많음제천27.6℃
  • 구름많음보은28.6℃
  • 구름많음천안27.3℃
  • 구름많음보령26.8℃
  • 구름많음부여27.0℃
  • 구름많음금산27.8℃
  • 구름많음28.1℃
  • 흐림부안25.1℃
  • 구름많음임실27.6℃
  • 흐림정읍27.4℃
  • 구름많음남원27.6℃
  • 구름많음장수26.1℃
  • 흐림고창군25.6℃
  • 흐림영광군24.6℃
  • 흐림김해시25.3℃
  • 구름많음순창군26.7℃
  • 흐림북창원24.5℃
  • 흐림양산시26.3℃
  • 구름많음보성군26.3℃
  • 구름많음강진군26.9℃
  • 흐림장흥25.5℃
  • 구름많음해남26.8℃
  • 구름많음고흥25.2℃
  • 흐림의령군27.3℃
  • 구름많음함양군28.0℃
  • 구름많음광양시25.9℃
  • 구름많음진도군26.4℃
  • 구름많음봉화26.3℃
  • 맑음영주26.9℃
  • 맑음문경28.0℃
  • 흐림청송군26.7℃
  • 구름많음영덕25.3℃
  • 흐림의성26.8℃
  • 구름많음구미28.2℃
  • 흐림영천26.4℃
  • 구름많음경주시26.3℃
  • 구름많음거창27.9℃
  • 구름많음합천28.7℃
  • 흐림밀양26.9℃
  • 구름많음산청27.6℃
  • 흐림거제25.5℃
  • 흐림남해25.0℃
  • 흐림25.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이엽우피소' 사용한 식품 회수 조치

'이엽우피소' 사용한 식품 회수 조치

A0012014121965622-1.jpg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넣어 제조한 건강식품이 적발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유니팜(충북 청주시 소재)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해 제조한 ‘아이키텐플러스’, ‘아이키텐업’, ‘아이180플러스’ 3개 제품에 대한 추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업체(유니팜)가 지난 12월 10일 불법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것을 적발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불법 제조한 사실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아이키텐플러스’의 경우 2016년 5월 25일, 5월 26일, 5월 27일 등의 제품이며 ‘아이키텐업’은 2016년 10월 13일, 10월 15일, 10월 17일 등의 제품, ‘아이180플러스’는 2016년 6월 30일, 9월 14일, 9월 16일 등의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추가 회수대상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