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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한의약 권익 수호를 위해 뛰었던 한 해

한의약 권익 수호를 위해 뛰었던 한 해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갑오년이 저물고 있다. 한의계의 2014년 역시 숱한 일들이 있었다. 1월9일 서울행정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시 제2012-22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 1]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중 제Ⅱ항 제1호 다목이 무효임을 확인,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이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됐는가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천연물신약 정책의 책임 규명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제기한데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감사 청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부실한 천연물신약 문제점은 올 한해 한의계의 화두였다.



이와 더불어 사상 첫 TV와 스크린 광고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약 위상 제고로 높은 호응을 얻은데 이어, IMS를 빙자한 양의사들의 침시술 행위가 대법원의 잇단 유죄 판결로 양의사들의 침술행위가 상당히 위축되는 결과도 얻었다.



또한 1월부터는 27년만에 처음으로 보험급여 품목인 한약제제의 상한액이 조정됐으며, 산재보험의 첩약 및 탕전료 수가도 인상되는 쾌거도 있었다. 전 국민적 아픔이었던 세월호 참사에서는 한의진료팀의 활발한 활동으로 한의약의 응급의료 가치를 한층 더 높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양의사들의 근거없는 한의약 폄훼는 멈추질 않고 있으며, 미흡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해 환자들이 한의약을 이용함에 있어 제약을 받고 있고, 불합리한 규제 장벽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고 있어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산재해 있다.



그럼에도 청마(靑馬)의 해인 2014년은 대한한의사협회와 회원들 모두가 힘을 모아 여러가지 역경을 차근 차근 극복하면서 내년에는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을 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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