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들, 의료기기 사용한 더 나은 진료 원하는데 복지부는 뒷짐”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은?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선진적인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사무였던 아동보호업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해 2015년부터 정부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데 앞장선 일이다. 민간전문가들과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을 맡아 국내 최초로 진상조사를 해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를 작성하고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평소 한의약 이용 경험은?
한의원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아픈 부위뿐만 아니라 몸 상태 전반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해주시기 때문에 한의약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가 높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동네 한의원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한의약의 현대화와 과학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돼 젊은 층도 한의의료기관을 즐겨 찾을 수 있길 바란다.
식품의 안전성에 늘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한약재 관리에 대한 견해는?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는 한 마디로 ‘총체적 부실덩어리’였다. 한약재 품질검사의 절반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동의한약분석센터의 경우 수입·제조업체 대표의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대주주로 구성돼 있었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검사 기관도 문제가 많다. 1차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에서 통관검사를 하고, 2차로 한약재제조업체에서 출고검사를 해 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에 한해 시중에 유통해야 하는데, 통관검사 과정에서 일부 수입,제조업체와 품질검사기관의 짬짜미가 이루어져 샘플 바꿔치기, 품질이 좋은 샘플로 검사한 뒤 품질이 나쁜 저가 한약재 들여오기,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를 폐기하기 않고 빼돌리기 등이 이뤄지고 있었다.
한약재 기준과 규격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와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내년부터 한약재도 GMP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안전 및 품질관리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으로 국산이든 수입이든 계약재배를 적극 권장해 파종단계에서부터 안전 및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어느정도까지 허용돼야 하는가?
지난 2012년 개정된 「한의약 육성법」 제2조를 살펴보면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 한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제4조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쉽게 말해 이는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하여 환자의 질병상태를 측정하고 진료하자는 의미다.
현대의료기기의 사용 없이 한의학의 과학화는 어려우며, 지난 5년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사의 소송만 무려 16건이다. 국민들은 한의든, 양의든 더 나은 진료와 치료를 원하는데도 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사법부의 판단만 기다려왔을 뿐, 직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갈등으로만 치부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문형표 복지부장관과 김덕중 한의약정책관이 ‘면허 범위를 고려해, 국민의 요구에 따라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복지부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한의약육성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한의약육성법’은 16대 국회 때인 2002년 당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한의약이 세계전통의학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의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신의료기술평가, 새로운 품목허가를 받는 의료기기의 생산이 가로막혀 새로운 행위와 기기 개발이 쇠퇴했고, 천연물신약과 한방화장품, 한방건강식품 등의 활성화와 달리 정작 한약제재는 쇠퇴했다는 지적이 많다.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현대과학기술 발달의 결과물을 한의약 분야에 응용?개발하는 것이 절실하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의약 R&D예산과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해 최근 국회에서 김정록 의원 및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한의약 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그 결과 ‘한의약육성법’을 보완해 정부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행에 대한 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영세 제조업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 논의된 사항을 국회 입법 및 정책 활동에 반영하기로 했다.
향후 중점을 둘 입법 계획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비롯, 관리주체에 따라 분산 운영되는 의료심사평가 체계를 일원화하는 ‘국민의료심사평가원법’ 제정,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미용기기 도입을 위한 ‘공중위생법’개정 등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큰 틀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보건복지의 공공성 확충, 의료보장 강화 등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