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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규제 개혁 중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촉구

규제 개혁 중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촉구

보건의료단체연합, 서비스기본법-원격의료-영리병원 등 우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규제기요틴 및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가 아닌 의료민영화를 폐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연합은 “ ‘규제기요틴’ 회의에서는 의료민영화 정책들로 국민들에게 이미 알려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격의료, 영리병원 및 의료정보 활용 의지가 재천명되었고, 의료기기에 대한 추가적 규제 완화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반하는 정책들이 새롭게 등장하였다”며, “지난 한 해 동안 쉴 새 없이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쏟아냈던 정부가 계속해서 경제단체들만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반민주적, 친기업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과 더불어 정부가 규제기요틴 회의에서 의료정보의 외부 보관 및 공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의료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 철저히 보호되어야지, ‘공유’해야 할 대상이 아니기에 환자 의료정보에 대한 규제완화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가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들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원격의료 허용, 영리병원 규제완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메디텔과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해서는 추가적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밝혔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를 포함한 공공적 사회복지 영역을 ‘산업’으로 규정하고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사실상 전권을 부여하는 의료민영화 추진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또 신의료기기 인허가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조기 시장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아래 디지털 헬스기기에 대한 ‘선제적 인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낭비로 보아서는 곤란하며, 의료기기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조차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진행하였던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의 안전장치를 파괴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와 3대 비급여 부담을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낮출 것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여 더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하지만 정부는 4대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3대 비급여를 포함 치료비 전액을 보장한다던 약속을 누더기로 만들었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최저생계비 기준을 폐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넓히고 있을 뿐이라며, 대통령은 국민 의료비 경감 문제와 복지 확대에 대하여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민들은 경제 위기 속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과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에 정부는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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