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6℃
  • 흐림21.5℃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0.9℃
  • 흐림파주21.1℃
  • 구름많음대관령18.9℃
  • 흐림춘천21.1℃
  • 흐림백령도21.0℃
  • 구름많음북강릉22.6℃
  • 구름많음강릉22.6℃
  • 구름많음동해23.0℃
  • 구름많음서울23.4℃
  • 흐림인천25.1℃
  • 흐림원주23.4℃
  • 흐림울릉도22.1℃
  • 구름많음수원25.0℃
  • 흐림영월20.3℃
  • 맑음충주24.5℃
  • 맑음서산25.8℃
  • 맑음울진24.5℃
  • 맑음청주25.4℃
  • 맑음대전25.8℃
  • 맑음추풍령23.0℃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0.6℃
  • 구름많음포항23.8℃
  • 구름많음군산25.8℃
  • 구름많음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5.0℃
  • 흐림울산22.8℃
  • 흐림창원23.7℃
  • 흐림광주23.7℃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2.2℃
  • 구름많음목포22.8℃
  • 흐림여수22.7℃
  • 구름많음흑산도21.9℃
  • 구름많음완도23.3℃
  • 흐림고창23.7℃
  • 흐림순천21.6℃
  • 맑음홍성(예)26.7℃
  • 맑음24.1℃
  • 흐림제주24.1℃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성산22.5℃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진주23.0℃
  • 흐림강화22.0℃
  • 흐림양평22.2℃
  • 구름많음이천23.5℃
  • 구름많음인제22.0℃
  • 흐림홍천22.3℃
  • 구름많음태백20.9℃
  • 구름많음정선군20.4℃
  • 구름많음제천20.7℃
  • 맑음보은23.5℃
  • 맑음천안24.8℃
  • 구름많음보령25.8℃
  • 맑음부여24.3℃
  • 맑음금산24.5℃
  • 맑음24.9℃
  • 구름많음부안25.2℃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4.6℃
  • 흐림남원23.1℃
  • 흐림장수22.7℃
  • 구름많음고창군24.0℃
  • 구름많음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2.5℃
  • 흐림순창군22.7℃
  • 흐림북창원23.6℃
  • 흐림양산시24.3℃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3.8℃
  • 흐림장흥23.5℃
  • 구름많음해남24.0℃
  • 구름많음고흥24.2℃
  • 구름많음의령군23.5℃
  • 흐림함양군23.9℃
  • 흐림광양시22.9℃
  • 흐림진도군22.5℃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2.0℃
  • 맑음문경23.4℃
  • 구름많음청송군23.0℃
  • 구름많음영덕21.9℃
  • 구름많음의성21.5℃
  • 구름많음구미24.2℃
  • 구름많음영천23.2℃
  • 구름많음경주시23.8℃
  • 구름많음거창23.5℃
  • 맑음합천24.0℃
  • 구름많음밀양24.3℃
  • 구름많음산청23.7℃
  • 흐림거제22.4℃
  • 흐림남해22.9℃
  • 흐림23.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콘도-리조트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된다

콘도-리조트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된다

앞으로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는 콘도,리조트에서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도심 외곽에 위치해 약국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 장소로 추가 지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고속도로변 휴게소 또는 도서, 벽지 등 의약품 공급이 어려운 장소에서 소화제, 해열진통제,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해 판매가 가능했다.



또한 복지부는 같은날 약사, 한약사의 사망(실종신고를 받은 경우도 포함)시 신고 및 면허증 반납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약사/한약사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사망신고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면허증을 반납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폐지하고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해 사망자를 확인 처리함으로서 유족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들은 규제를 폐지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오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불편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월24일까지, 고시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