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7℃
  • 구름많음18.9℃
  • 구름많음철원19.4℃
  • 구름많음동두천19.7℃
  • 구름많음파주18.7℃
  • 흐림대관령15.5℃
  • 구름많음춘천19.5℃
  • 박무백령도19.2℃
  • 흐림북강릉20.4℃
  • 흐림강릉20.8℃
  • 흐림동해20.5℃
  • 흐림서울22.2℃
  • 흐림인천22.7℃
  • 구름많음원주21.0℃
  • 흐림울릉도22.3℃
  • 구름많음수원21.3℃
  • 구름많음영월18.8℃
  • 구름많음충주19.6℃
  • 구름많음서산20.5℃
  • 흐림울진21.2℃
  • 구름많음청주23.6℃
  • 흐림대전22.3℃
  • 구름많음추풍령19.0℃
  • 구름많음안동22.7℃
  • 흐림상주21.3℃
  • 구름많음포항24.0℃
  • 흐림군산21.1℃
  • 흐림대구24.4℃
  • 흐림전주22.5℃
  • 맑음울산21.2℃
  • 흐림창원23.2℃
  • 구름많음광주23.4℃
  • 흐림부산23.6℃
  • 흐림통영23.0℃
  • 흐림목포22.8℃
  • 흐림여수24.5℃
  • 흐림흑산도22.6℃
  • 흐림완도23.4℃
  • 흐림고창21.2℃
  • 흐림순천19.9℃
  • 구름많음홍성(예)20.5℃
  • 구름많음20.2℃
  • 구름많음제주24.8℃
  • 흐림고산23.5℃
  • 구름많음성산22.8℃
  • 흐림서귀포24.3℃
  • 흐림진주21.0℃
  • 구름많음강화19.3℃
  • 구름많음양평20.7℃
  • 구름많음이천20.8℃
  • 구름많음인제18.9℃
  • 구름많음홍천19.8℃
  • 흐림태백17.1℃
  • 구름많음정선군19.3℃
  • 구름많음제천17.0℃
  • 흐림보은19.3℃
  • 구름많음천안20.5℃
  • 흐림보령21.1℃
  • 흐림부여21.1℃
  • 흐림금산20.0℃
  • 구름많음20.9℃
  • 흐림부안22.3℃
  • 흐림임실21.2℃
  • 흐림정읍22.0℃
  • 흐림남원22.0℃
  • 흐림장수17.3℃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1.6℃
  • 구름많음김해시23.1℃
  • 흐림순창군22.6℃
  • 흐림북창원24.0℃
  • 맑음양산시22.7℃
  • 흐림보성군21.9℃
  • 흐림강진군23.7℃
  • 흐림장흥23.2℃
  • 흐림해남22.7℃
  • 흐림고흥22.6℃
  • 흐림의령군19.9℃
  • 흐림함양군20.0℃
  • 흐림광양시23.6℃
  • 흐림진도군22.8℃
  • 흐림봉화18.8℃
  • 흐림영주19.6℃
  • 흐림문경21.2℃
  • 흐림청송군19.4℃
  • 흐림영덕20.3℃
  • 흐림의성20.6℃
  • 흐림구미22.4℃
  • 흐림영천21.6℃
  • 구름많음경주시20.8℃
  • 흐림거창19.3℃
  • 흐림합천21.1℃
  • 흐림밀양23.1℃
  • 흐림산청20.9℃
  • 구름많음거제21.2℃
  • 흐림남해23.0℃
  • 구름많음22.3℃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4일 (목)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 인가 기준 완화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 인가 기준 완화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지역간 의료격차 완화 기대

생협법.png

 

[한의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 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생협이 그 사업구역 내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 1억원 증가에서 5000만원 증가로 완화했다.

 

단 생협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생협이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되, 설립인가 기준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간 의료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