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2℃
  • 흐림28.4℃
  • 구름많음철원29.7℃
  • 구름많음동두천30.4℃
  • 구름많음파주31.6℃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7.9℃
  • 구름많음백령도30.5℃
  • 흐림북강릉23.0℃
  • 흐림강릉23.4℃
  • 흐림동해23.2℃
  • 구름많음서울31.4℃
  • 구름많음인천32.3℃
  • 구름많음원주30.8℃
  • 흐림울릉도25.3℃
  • 구름많음수원31.9℃
  • 흐림영월28.9℃
  • 구름많음충주31.6℃
  • 구름많음서산32.7℃
  • 흐림울진24.5℃
  • 흐림청주32.2℃
  • 구름많음대전31.8℃
  • 구름많음추풍령29.2℃
  • 흐림안동26.2℃
  • 흐림상주27.9℃
  • 비포항24.5℃
  • 구름많음군산32.1℃
  • 구름많음대구31.3℃
  • 구름많음전주33.2℃
  • 비울산25.7℃
  • 흐림창원31.5℃
  • 흐림광주33.7℃
  • 흐림부산31.7℃
  • 흐림통영30.9℃
  • 흐림목포31.9℃
  • 흐림여수30.4℃
  • 흐림흑산도28.8℃
  • 흐림완도30.4℃
  • 흐림고창32.4℃
  • 흐림순천31.2℃
  • 구름많음홍성(예)31.9℃
  • 구름많음30.3℃
  • 흐림제주29.2℃
  • 흐림고산30.2℃
  • 흐림성산29.5℃
  • 흐림서귀포29.8℃
  • 구름많음진주32.4℃
  • 구름많음강화30.8℃
  • 구름많음양평30.8℃
  • 구름많음이천31.6℃
  • 흐림인제24.1℃
  • 구름많음홍천28.5℃
  • 흐림태백20.3℃
  • 흐림정선군26.2℃
  • 구름많음제천27.8℃
  • 구름많음보은29.6℃
  • 구름많음천안31.6℃
  • 구름많음보령33.5℃
  • 구름많음부여32.2℃
  • 구름많음금산31.2℃
  • 구름많음32.7℃
  • 흐림부안33.2℃
  • 흐림임실31.6℃
  • 흐림정읍33.3℃
  • 흐림남원32.1℃
  • 흐림장수29.6℃
  • 흐림고창군32.7℃
  • 흐림영광군32.5℃
  • 흐림김해시27.8℃
  • 흐림순창군32.8℃
  • 흐림북창원31.8℃
  • 흐림양산시26.5℃
  • 흐림보성군31.3℃
  • 흐림강진군31.5℃
  • 흐림장흥30.9℃
  • 흐림해남30.7℃
  • 흐림고흥30.7℃
  • 흐림의령군32.5℃
  • 구름많음함양군31.7℃
  • 흐림광양시32.0℃
  • 흐림진도군30.7℃
  • 흐림봉화22.8℃
  • 흐림영주27.2℃
  • 구름많음문경29.2℃
  • 흐림청송군25.2℃
  • 흐림영덕24.6℃
  • 흐림의성29.6℃
  • 구름많음구미32.2℃
  • 흐림영천29.0℃
  • 흐림경주시26.2℃
  • 구름많음거창31.8℃
  • 구름많음합천32.2℃
  • 흐림밀양31.5℃
  • 구름많음산청31.6℃
  • 흐림거제30.3℃
  • 흐림남해31.4℃
  • 흐림27.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9일 (일)

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도안(로고)’ 활용 권고

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도안(로고)’ 활용 권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 인지도 제고 및 소비자 혼동 방지
‘의약품 아님’ 등 내포장, 외포장에 각각의 표시 사항 기재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대한약사회 등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한 ‘도안(로고)’을 사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각 해당 협회에서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회원사(한의의료기관 등)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로고가 제품의 내포장 또는 외포장 등에 자율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제작, 널리 활용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인지도 제고 및 소비자 혼동 방지를 위해 별도의 도안(로고)을 표시하여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안(로고)은 기존 건강기능식품 로고를 바탕으로 ‘맞춤형’ 글자를 강조한 형태로 제작됐다.

 

이에 영업신고를 완료한 한의의료기관 등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판매하고자 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 가능한 위치에 자율적으로 내포장이나 외포장에 도안을 표시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도안 인근 또는 하단에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의약품 아님” 등의 문구를 병행 표시해 줄 것과 더불어 가급적 색상, 비율,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도안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권고)은 용기나 포장 등 외포장의 경우에는 ‘로고’(규정 개정시까지 표시 권고), ‘의약품 아님’(규정 개정시까지 표시 권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문구, 소비자 이름,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 기능성 원료 또는 영양성분의 명칭, 일일섭취량 및 섭취방법, 소비기한, 소분·조합일 및 보관 방법,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소분·조합한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위탁) 등을 표기하도록 했다.

 

또한 내포장의 경우는 ‘로고’ 또는 ‘의약품 아님’ 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문구 중 택일 가능(권장)하고, 소비기한(권장)을 표기하도록 했다.

 

건기식 도안.png

 

한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제도는 지난 2024년 1월에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을 뜻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자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한의사 등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아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조합하여 섭취할 수 있다.

 

맞춤형 건기식판매업의 경우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가능하나,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무소만 둘 수 있으므로, 한의원 내에서도 맞춤형 건기식판매업이 가능하다. 

 

다만, 판매업에 나서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https://akom.khff.or.kr/user/Main.do)를 통해 안전 위생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 교육 필증을 취득 후 판매업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