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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국민건강과 직결된 규제를 완화시키자는 식약처와 농축산부

국민건강과 직결된 규제를 완화시키자는 식약처와 농축산부

‘인삼만은 인삼 산업법으로 관리하자’는 주장, 국민 위해 안될 말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이 의약품인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며 관련 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함에 따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2년 8월과 11월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인삼이 ‘약사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면 영세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한약재인 인삼을 현행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자는 이유로 발의됐다.



그러나 관련 보건의약단체는 의약품인 한약재 인삼이 그 효능이 좋고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인삼산업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도록 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이에 대해 강경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의약단체는 1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인삼산업법에 따르면 인삼의 제조업 기준은 신고사항이며, 제조관리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단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반해 약사법에 의한 인삼 제조는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 의약품 제조업 기준을 따라야 하며,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입출고시 2회의 품질검사 및 불량약품 회수폐기명령, 위반자 벌칙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어 그 기준에서부터 현격한 차이가 있다.



또 2015년 1월부터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모든 한약재제조업소가 의무적으로 GMP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만일 의약품용 인삼이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인삼만은 GMP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인삼에 대해서만 약사법에서 특례를 인정한다면 535종의 여타 한약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여타 한약재도 특례인정을 요구함으로써 한약재 유통과 안전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약사법에서 한약재제조업소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제조관리자로 배치해야 하나 인삼산업법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인삼류검사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의약품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보건의약단체는 “지금까지 약사법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감독되던 의약품용 인삼이 금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용과 동등하게 허가되어 유통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한약재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와 함께 의약품 관리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에도 크나큰 위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며 “인삼재배 농민과 상인을 보호하고 인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른 산업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하나뿐인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 개정안으로 인해 인삼이 식품과 의약품 구분없이 포장, 판매되어 소비자 혼동을 초래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전문가단체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련 보건의약단체는 지난 2014년 3월, 식약처 주최로 개최된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협의체’ 1차 제도분과회의 및 2014년 8월 식약처 주관 간담회 등에서도 한 목소리로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에 반대의사를 피력했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약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개정에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전문가단체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관철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의약단체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 중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과 한약재 안전성을 위해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인삼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제조와 판매,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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