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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건강보험 지원 금연치료, 한의원 2373개소 신청

건강보험 지원 금연치료, 한의원 2373개소 신청

건보공단 홈페이지, 대표전화(1577-1000) 등을 통해 참여기관 확인 가능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가 25일부터 한의의료기관 2375개소를 비롯한 전국 1만4237여 개 병의원에서 실시된다.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3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한 기관은 전체 병의원의 22.3%로, 양방의원이 7342개소(25.4%)로 가장 높았으며, 치과의원이 3825개소(23.6%), 한의원이 2373개소(17.4%)로 집계됐다.



전국 시군구별 평균 62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서울, 대구, 광주 등 도시지역이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연치료 등록신청은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향후 참여 의료기관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건보공단 대표전화(1577-1000) 등을 통해 등록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한의의료기관에 등록해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의료기관의 참여 유도와 함께 양질의 금연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의료인 교육을 3월부터 추진하고, 체계적인 금연치료 상담 및 처방을 위한 지침서를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다”며 “많은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방법, 사업 내용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금연치료비 부담완화를 통해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하위 20%이하의 저소득층의 금연치료 본인부담금과 의료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 수준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협약을 체결하여 모든 지원절차가 별도의 전산시스템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금연치료를 실시하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면 환급 등 번거로운 행정절차 없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저소득층 금연치료자 대상자 해당 여부 등 동 사업 추진 관련 주요 문의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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